[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답) 1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292,000원, 농어촌특별세 2,960,100원, 합계 35,252,1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석유류의 매매 및 위탁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무실 및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6.10.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야산 및 구릉지로서 이건 토지상에 십수년 전부터 무허가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건 토지와 청구인의 사옥 부속토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93㎡)의 사이에 위치한 같은동ㅇㅇ번지 토지(이하 “인근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부터 인근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이건 토지와 인근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건 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사옥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배율적용 토지면적 이내의 지상정착물 부속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답)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립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호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농지(답)인 이건 토지를 1996.10.30.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무허가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였고, 이건 토지와 인근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건 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사옥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답)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6.10.23.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이용목적: 사무실 및 창고 건축)를 하고 1996.10.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8.5.13.(취득일로부터 1년 6월 경과) 이건 취득세 등 부과 고지일 현재까지 이건 토지의 지목이 답인 상태로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이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십수년 전부터 무허가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주민들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즉시 명도를 요구하였어야 하고, 주민들이 명도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건 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사옥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배율적용 토지면적 이내의 지상정착물 부속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사무실 및 창고 건축”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와 청구인의 사옥 부속토지의 사이에 타인 소유의 인근토지가 위치하여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사옥부속토지에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를 지상정착물(청구인의 사옥)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