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73 선고일 1998-07-29

[요지] 향후 지역주민의 개발계획이 있지만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31.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임야) 350,022㎡(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육림 및 토석채취 목적으로 취득하고 1996.7.5. 같은군 화도면 사기리 산 171번지외 3필지 토지(임야) 84,346㎡(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채석장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각각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816,30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5,343,110원, 농어촌특별세 126,073,110원, 합계 1,501,416,220원(가산세 포함)을 1998.6.2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료도로관리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자유치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강화 제2대교 건설사업에 따른 투자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강화 제2대교 인근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1~5년이 걸리고,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1995.12.31. 및 1996.7.5. 육림 및 토석채취, 채석장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강화 제2대교 건설사업에 따른 투자비 보전목적으로 인근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는데 통상 1~5년이 소요되고,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므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5.12.31. 및1996.7.5. 육림 및 토석채취, 채석장 목적으로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각각 1년이 경과한 1998.3.24. 현재까지 이건 토지의 지목(임야)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임야대장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사실확인서, 출장복명서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건 토지 인근의 공유수면 일대는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이건 토지 인근의 공유수면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광진흥법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만 관광단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인천광역시장이 1997.12.15.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관광 91714-1159)에 의하면 이건 토지 지역은 관광개발계획수립에 제약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관광단지 개발계획안을 처분청에 이첩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공청회, 정책자문 등을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개발계획 검토 등) 하도록 하였고, 향후 지역주민의 개발의지와 처분청의 관광개발계획의 결과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한 사실로 보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이 불투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이건 토지부터 우선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