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52,271,780원, 농어촌특별세 32,291,570원, 합계 384,563,350원(가산세 포함)을 이를 취득세 337,592,560원, 농어촌특별세 30,945,980원, 합계 368,538,5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2. 공장설립을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외 18필지 임야 등 237,7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1995.5.8. 개별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승인을 받아 건축중인 토지(162,56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75,147㎡(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61,772,9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8,436,560원, 농어촌특별세 33,773,340원, 합계 402,209,9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4.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충청남도지사가 이건 쟁점토지중 도로로 수용편입된 면적(3,297㎡)은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건 부과 처분을 취득세 352,271,780원, 농어촌특별세 32,291,570원, 합계 384,563,35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4.25.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약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의약부외품, 농예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정부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1993년도부터 공장지방이전 계획을 세우고 1995.2.22.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중 일부면적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지정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쟁점토지중 59,746㎡(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96.8월에 공장입지지정승인신청을 하였다가 향후 생산될 의약품을 전국 각지로 보내기 위한 의약품 보관창고의 필요성을 예측하고 창고를 신축하고자 1996.9.2. 공장입지지정승인신청을 취하하게 되었고,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건 제1토지의 일부가 지방도로의 확·포장공사 계획이 공고(충남 공고 제94-75호) 되었으나, 수용위치, 면적 등이 불확실하고 도로수용 예정부분과 공장부지 부분과의 고도차가 약 10m정도로서 도로수용 토지에 대한 지적확정(1996.4.1.)이 있기 전까지는 토목설계를 할 수 없으므로 1년이내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그 후 1997.4.23. 물류창고시설용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10.11.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천안시 고시 제1997-129호)을 받고, 같은해 12.26. 착공을 하였는 바, 그 물류창고시설은 이건 토지상에 건축중인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보관창고용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부대시설에 해당되어 3년간 유예기간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3년이내에 착공(1997.12.26.)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공장부속창고가 아닌 물류창고 시설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제1토지의 사용가능일(1996.4.1.)부터 2년이내 착공(1997.12.26)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쟁점 토지중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짜투리 토지 1,257㎡(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는 폭이 좁은 긴 삼각형 모형의 토지로서 어떤 형태로든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할 수도 없는 토지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건 쟁점토지중 1,737㎡(이하 “이건 제3토지“라 한다) 및 10,648㎡(이하 ”이건 제4토지“라 한다)는 당초 공장입지지정 승인시 공장용지에서 누락되었으나, 공장용지와 연접된 공장용지 기준면적내의 토지로서 공장 부속토지 또는 공장용 창고를 신축할 계획에 있는 토지이고, 기타 이건 쟁점토지중 위치가 인근에 떨어져 있는 3필지 토지 2,251㎡(이하 ”이건 제5토지“라 한다)는 이건 토지 매도자의 소유로 함께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취득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이건 쟁점토지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용지로 취득한토지중 일부를 1년이내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가목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4호 및 제12호 내지 제15호의 용도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가목에서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2.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일부인 이건 쟁점토지를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충청남도지사가 이건 쟁점토지중 도로로 수용 편입된 면적은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중 이건 제1토지는 도로 수용에 따른 지적확정(1996.4.1.)이 있기 전까지는 수용위치, 면적 등이 불확실하여 토목설계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지적이 확정된 이후 물류창고시설 용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 토지사용 가능일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하였고, 이건 제2토지는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폭이 좁은 긴 삼각형 모형의 짜투리 토지로서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제3토지 및 제4토지는 당초 공장입지승인시 누락되었으나 공장부지와 연접되어 공장용지 기준면적내의 토지로서 공장 부속토지 또는 공장용 창고를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이건 제5토지는 공장용지와 위치가 떨어져 있으나 이건 토지 취득시 같은 매도자 소유의 토지로서 함께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나목,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이 공장용토지 및 물류시설용토지를 취득하여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만,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등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5.2.22.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임야 등)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이건 쟁점토지중 이건 제1토지는 1996.8월에 공장입지지정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1996.9.2. 취하한 이후 취득당시부터 고시(1994.4.20)된 지방도로의 확·포장공사 계획만 있었을 뿐 수용될 토지에 대한 지적 확정이 되지 않아 토목설계를 할 수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계획이 공고되었을 때 도로로 편입될 부분에 대한 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그 부분이 이건 제1토지의 하단부 끝부분에 위치(지적도에서 알 수 있음)해 있으므로 지적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공장입지승인 또는 물류시설용지로 승인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충분히 지목변경(공장입지 지정 또는 물류시설 용지 승인)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단지, 도로수용편입부분에 대한 지적확정(1996.4.1.)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야 등의 상태로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다가 1997.10.11.에서야 물류창고시설용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천안시 고시 제1997-129호)을 받아 1997.12.26. 착공한 사실을 제출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서 및 착공신고서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1년이내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이건 제4토지 및 제5토지는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연접되어 있거나, 인근에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면서 공장입지승인 결정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공장구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공장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며,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지목(잡종지 등)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지적도 및 1998.7.12. 현지 확인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추후 공장용 창고를 신축할 계획에 있다거나 이건 토지 매도자가 일괄 취득을 요구하여 부득이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법인 내부적 사유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건 제1토지, 제4토지, 제5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이건 제2토지(1,257㎡)는 비록, 청구인이 취득당시 계획도로의 위치를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도로로 수용된 토지와 한필지(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내의 토지로서 분할 취득할 수 없었던 점, 도로로 수용된 토지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 사이에 위치한 폭이 좁은 긴 삼각형 모형의 짜투리 토지인 점, 현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공장진입 안내소를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주변여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기에는 무리라 하겠으며, 이건 제3토지(1,737㎡)는 공장입지승인 토지의 주가 되는 토지(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 61,124㎡)와 한필지내의 토지였으나 이건 제3토지의 부분(1,737㎡)이 돌출된 부분으로서 공장입지승인시 제외되었고 공장부지 조성 후 공장용 토지와 이건 제3토지와는 10m이상의 고도차를 이루고 있고 특히 이건 제3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같은리ㅇㅇ번지 임야가 사실상 묘지로서 이건 제3토지를 공장구내 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10m 이상 복토할 수 없는 등)가 있었던 사실 등이 지적도 및 현장확인(1998.7.15)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 이건 제2토지 및 제3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