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371 선고일 1998-07-29

[요지] 임야인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계획에 의거 비축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조림사업용으로 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2.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1,760,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2.6.19.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임야 63,57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6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76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토지의 비축 및 공급 업무를 부여받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비축하고 있었던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ㅇㅇ개발공사법(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1996.2.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임야를 비축용토지로 취득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조림사업용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비축토지의 매입도 국가계획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1992.6.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간 일간지상에 다섯번의 매각공고를 하고 1998.3.19. 여섯번째의 매각공고를 통하여 1998.4.28. 실수요자에게 조림사업용으로 공급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ㅇㅇ공사가 자체계획에 의거 비축(공급)용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4호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8에서 “법 제110조의3제2항제1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ㅇㅇ개발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ㅇㅇ개발공사법 제9조제1항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조에서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1.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지, 2. 주택건설용지, 3. 공업용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15조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림사업용, 2. 관광사업용, 3.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업무를 부여받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비축하고 있었던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축용으로 취득한 임야는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임야를 비축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조림사업용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4호에 의하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ㅇㅇ개발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제1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호에 의하면ㅇㅇ개발공사는 토지의 비축·공급업무를 수행하며, 매입한 토지를 조림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국가계획』에 의거 비축용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4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8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토지』가 아니므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유예기간(1년)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ㅇㅇ개발공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림사업용으로 하여 임야상태 그대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일(1992.6.19.)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토지의 개발·비축·공급업무를 부여받아 당해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이건 토지를ㅇㅇ개발공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축용으로 취득한 후 1993.3.20. 자체토지매각 승인을 받고 5회(1993.3.26, 1993.4.13, 1995.6.1, 1995.8.22, 1996.6.18)에 걸쳐 일간지 등을 통해 매각 공고를 거친 다음 1996.7.22.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7.7.22.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998.3.19. 재매각 공고를 한 후 1998.4.28. 실수요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키로 한 사실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계획에 의거 비축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조림사업용으로 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