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70 선고일 1998-07-29

[요지] 농지법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이 가능한가를 적의 검토한 다음, 토지를 취득했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처분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 협의도 받기전에 토지를 취득여 농지전용이 가능한지를 협의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8. 및 1995.3.25.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답) 3,9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료보관창고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2.28.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1,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342,000원, 농어촌특별세 1,681,350원, 합계 20,023,35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산경남지역 ㅇㅇ농가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ㅇㅇ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사료공급을 위하여 ㅇㅇ전문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부경남지역 ㅇㅇ농가들의 요청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원활한 사료공급을 하고자 1995.3.18. 및 1995.3.25. 사료보관창고 신축목적으로 각각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3.30.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 협의신청을 하여 1995.4.12.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협의 처리결과 통보를 받았고, 1995.4.15.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5.5.4.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 재차 1996.4.11.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1996.4.26.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는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목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하여 청구인은 1996.5.23.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1996. 8.14. 재결청으로부터 이건 토지는 우량농지로서 처분청이 농지전용허가를 불허가 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통보를 받은 다음,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사료보관창고 신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1996.10.23. 청구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더욱이 처분청이 토지거래계약협의시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협의를 해주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취득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토지거래계약 협의를 해준 다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불허가 함으로서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면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보아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8. 및 1995.3.25. 이건 토지를 사료보관창고 신축목적으로 각각 취득한 후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사료보관창고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다음, 처분청의 토지거래계약협의를 거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내의 우량농지로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같은법 제112조의3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3.18. 및 1995.3.25. 사료보관창고 신축목적으로 각각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3.30.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 협의신청을 하여 1995.4.12.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협의 처리결과 통보를 받았고, 1995.4.15.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5.5.4.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불가하다 하여 취하원을 제출한 사실 그리고 1996.4.11. 재차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1996.4.26.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는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목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하여 청구인은 1996.5.23.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1996. 8.14. 재결청으로부터 이건 토지는 우량농지로서 처분청이 농지전용허가를 불허가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통보를 받은 다음,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사료보관창고 신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1996.10.23. 청구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7.2.8.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가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목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거래계약 협의는 처리해 주고 청구인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허가를 불허함으로써 부득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이고 그렇다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농지법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이 가능한가를 적의 검토한 다음, 이건 토지를 취득했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처분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 협의도 받기전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는 토지거래허가와 별개의 법률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처분청과 농지전용이 가능한지를 협의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1996.5.23.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1996.8.14. 재결청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건 토지는 우량농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농지전용허가를 불허가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부터 사료보관창고로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