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20.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외 1필지 토지 2,3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공장 등 건축물 1,119.6㎡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인 1995.9.21.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현물 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85,112,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477,540원, 농어촌특별세 4,077,100원, 합계 48,554,640원(가산세 포함)을 1998.4.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료제조 및 판매업, 농수산물 및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신규사업인 축산물 유통업을 하기 위하여 1995.3.20. 이건 토지 및 공장 등 건축물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생산제품인 배합사료와 축산물 유통으로 인한 질병오염이 우려되어 분리 처리할 계열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구인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ㅇㅇ(주)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1995.6.15.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ㅇㅇ를 설립한 후 (주)ㅇㅇ에게 1995.7.26. 이건 토지 및 공장 등 건축물을 현물출자하여 1995.9.21.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1995.1.24. 94누10627, 1992.6.9. 91누10725)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계열회사나 별도로 설립된 회사에게 이전 또는 승계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본래의 취득목적에 사용한 경우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공장 등 건축물을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ㅇㅇ에게 이전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본래의 취득목적인 축산물 유통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에게 매각(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인 1995.9.21.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3.20. 이건 토지를 축산물 유통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다음 1995.6.15. 계열회사를 설립한 후 계열회사에 1995.7.26. 이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1995.9.21.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계열회사가 축산물 유통업에 이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열회사에 토지를 이전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본래의 취득목적에 토지를 사용한 경우 매각(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10627)”고 할 것이고,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장부지로 매수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던 중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 계열기업인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설회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승계하여 법인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한 제품 등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면 법인이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신설회사에 양도한 것은 당초 위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완성하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그 매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9. 91누 10725)”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1995.3.20. 이건 토지 및 공장 등 건축물을 축산물 유통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다음 1995.6.15.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ㅇㅇ를 설립한 후 (주)ㅇㅇ에게 1995.7.26. 이건 토지 및 공장 등 건축물을 현물출자하여 1995.9.21. (주)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거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 토지 및 공장 등 건축물을 청구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청구외 (주)ㅇㅇ가 1996.8.12. 청구외 ㅇㅇ(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 및 공장 등 건축물 연면적 1,119.6㎡중 994.8㎡(88.8%)를 보증금 35,000,000원, 월임대료 3,500,000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1996.9.1~1998.8.31.(2년간)로 하여 청구외 ㅇㅇ(주)에게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ㅇㅇ가 이건 토지 및 공장 등 건축물을 취득한 후 본래의 취득목적인 축산물 유통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