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난이 심화되었다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야 하는데도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주)에서 기존 공장과 함께 토지의 매수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자금난이 심화되었다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야 하는데도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주)에서 기존 공장과 함께 토지의 매수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2.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공장용지 18,2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인 1993.7.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24,580,67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6,634,58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12.28.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공장용지(8,797㎡, 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던 ㅇㅇ(디페닐메탄 디이소시 아네이트) 제품을 1989.6월부터 국내 최초로 생산·판매하였으나, 청구인의 성장으로 한국내 시장을 잃을 것을 염려한 세계굴지의 ㅇㅇ제품 생산업체인 ㅇㅇ, ㅇㅇ 등의 외국업체들의 대규모 덤핑공세로 ㅇㅇ제품 생산가격이 30%이하까지 하락하게 됨에 따라 외국 5대 화학업체에 비해 자본이 취약한 청구인으로서 매출부진과 초기자본투자로 인한 자금난이 심화되었고 또한 외국업체들이 한국기업과 합작투자하여 ㅇㅇ우레탄, ㅇㅇ츠를 설립하여 ㅇㅇ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덤핑판매 경쟁이 가열되어 외국기업과 합작투자를 추진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서 이미 가동중인 공장설비가 고철화될 우려가 있어 매각키로 하였는데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주)에서 기존 공장에 설치된 시설물로는 설비가 부족하므로 연접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매각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던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