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364 선고일 1998-07-29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영업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금융대출금을 상환하고자 1년9개월간 임대용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해 오다가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4.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2,050,490원, 농어촌특별세 6,604,620원, 합계 78,655,1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대지 43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782.6㎡(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인 1997.12.9.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61,862,17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050,490원, 농어촌특별세 6,604,620원, 합계 78,655,11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스텐레스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82.8.31.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3.8. 법원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오던중 1997.4월 주거래업체인 청구외 ㅇㅇ그룹의 부도로 제품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었고, 국내 건설경기의 위축과 1997년도 4/4분기에 들어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부도어음 및 악성채권이 증가하게 되어 도저히 현상황에서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주거래은행(ㅇㅇ은행 ㅇㅇ동지점)과 협의하여 1997.12.9.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은행차입금 및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인 1997.12.9.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거래업체의 부도발생 등 경영이 악화되어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은행 차입금 및 부채상환을 하였으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13, 92누16683)인 바, 청구인의 경우 스텐레스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3.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층(36㎡)은 사무실, 2층(36㎡)은 샤워실 및 화장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3층(228㎡)과 4층(228㎡)은 창고시설로서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ㅇ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건축물등기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사용현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1997.12.9.까지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1년 9개월간 직접 사용해 온 사실과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일 현재 청구인의 1997년도(당기) 총매출액은 10,120,579,247원이고 1996년도(전기) 총매출액은 10,369,791,433원으로서 당기 매출액이 전기 매출액보다 2.4% 감소한 249,212,186원이 줄어 들은 사실을 알 수 있고, 1997년도 4/4분기부터 주거래업체의 도산 등 부도어음 및 악성채권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경영이 악화되어 1998년도 1분기 매출액이 1,196,884,620원으로 전년동기(1,934,300,327원)에 비해 약 38%가량 줄어든 사실이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장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에서 입증되는 등 청구인은 도저히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거래은행(ㅇㅇ은행 ㅇㅇ동지점)과 협의하여 1997.12.9.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총 710,000,000원중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제외한 675,000,000원으로 같은날(1997.12.9)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자금 55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25,000,000원은 청구인의 당좌차월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영업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금융대출금을 상환하고자 1년9개월간 임대용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해 오다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단지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