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운동경기부 선수전용숙소로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362 선고일 1998-07-29

[요지] 계속된 경영악화로 운영해 온 운동경기부(펜싱팀)를 더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워 00시로 이적시킴에 따라 그 펜싱팀의 전용숙소로 4년여간 사용해온 아파트를 계속 소유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5.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717,0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면적 141.2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27.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운동경기부(펜싱팀) 선수전용숙소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인 1998.1.8.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2,289,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717,08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방적직조 및 염색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7.7.1. 창단한 펜싱팀이 선수전용숙소 없이 운영되어 오던중 1990.5.17. 부산광역시 체육회장·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ㅇㅇ 펜싱팀 숙소구입에 따른 협조의뢰”를 받고 주거래은행(ㅇㅇ은행)의 승인하에 이건 아파트 및 이건 토지를 취득(1993.12.24.)한 후 4년간 펜싱팀 전용숙소로 계속 사용하던 중 펜싱팀이 부산광역시 소속으로 이관되어 숙소의 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7.12.9. IMF한파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으로 부도를 맞아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건 아파트 및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인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단지 5년이내 매각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운동경기부 선수전용숙소로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 및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운동경기부(펜싱팀) 선수전용숙소로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 및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동안 계속하여 펜싱팀의 선수전용숙소로 사용하던 중 펜싱팀이 부산광역시 소속으로 이관되어 숙소의 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IMF한파로 부도를 맞아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건 아파트 및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4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토지 취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 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13, 92누16683)인 바, 청구인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운동경기부(펜싱팀)를 창단(1997.7.1)하여 선수전용숙소 없이 운영해 오던중 부산광역시 체육회장·부산광역시장 공동명의로 선수전용숙소 구입요청에 따라 주거래은행(ㅇㅇ은행)에 운동선수 기숙사용 아파트 구입 승인을 받아 1993.12.24. 이건 아파트 및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4년간 계속하여 펜싱팀의 숙소로 사용해 온 사실을 제출된 ㅇㅇ 펜싱팀 숙소구입에 따른 협조의뢰(부산광역시체육회 운영 제86호, 1990.5.17)공문서 및 선수등록확인서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선수전용숙소로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해 왔고, 1995년도 이후 계속되어온 경영악화로 더이상 펜싱팀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실내체육관을 훈련장소로의 사용(1996.12.31.까지)을 협조하는 조건으로 부산광역시 소속으로 펜싱팀을 이적(1996.5.1.)시킨 사실과 사실상 청구인의 경영상태가 악화(1995년도 107백만원의 당기순이익 발생, 1996년도 12,417백만원과 1997년도 121,72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각각 발생됨)됨에 따른 부도(1997.12.9)발생으로 1998.1.1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97파1287)을 받은 사실 등이 제출된 실업팀(여자펜싱부) 이적협의(부산광역시 문체 82245-904호, 1996.3.26.) 및 실내체육관 계속사용 협조의뢰(부산광역시 문체 82245-999호, 1996.4.9)공문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법인장부(대차대조표 등),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문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은 1995년도 이후 계속된 경영악화로 1977.7.1. 창단하여 운영해 온 운동경기부(펜싱팀)를 더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워 부산광역시로 이적시킴에 따라 그 펜싱팀의 전용숙소로 4년여간 사용해온 이건 아파트를 계속 소유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매각(1998.1.8)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5년이내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