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 하여 사용검사(사용검사필증에서 입증됨)를 받아 건축물 대부분의 면적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연평균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이상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 하여 사용검사(사용검사필증에서 입증됨)를 받아 건축물 대부분의 면적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연평균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이상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 4. 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8,136,360원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2.3.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대지 3,0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재, 인력난 해소 및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건축제한 기간(1990.6.5.~1992.6.30)의 경과후 1년이내인 1992.11.11. 건축착공을 하여 1995.12.27.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물 연면적(28,957.27㎡)에서 공용면적(7,998.69㎡)을제외한 전용면적(20,958.58㎡)중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6.1%(1,277.68㎡)만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19,680.9㎡)을 임대용에 공하였으므로 임대용에 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119,859,33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8,136,36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국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사무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ㅇㅇ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원들이 납부한 기금을 재원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은 가입회원들에게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부동산임대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1990.12.3)하여 건축제한이 해제된 이후 1년이내에 건축착공을 하고 1995.12.27.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6.1%에 해당하는 면적은 청구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3.9%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바,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또한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건 쟁점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일(1990.12.3)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중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내무부 유권해석(세정 13407-176호 1998.2.25, 세정 13407-766호, 1997.7.9. 세정 13407-1328호, 1996.11.19)에서도 그렇게 회신하고 있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제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 취득후 건축제한(1년 7개월) 및 건축공사로 인하여 5년이 경과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