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축공사로 인하여 5년이 경과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359 선고일 1998-07-29

[요지]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 하여 사용검사(사용검사필증에서 입증됨)를 받아 건축물 대부분의 면적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연평균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이상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 4. 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8,136,360원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2.3.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대지 3,0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재, 인력난 해소 및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건축제한 기간(1990.6.5.~1992.6.30)의 경과후 1년이내인 1992.11.11. 건축착공을 하여 1995.12.27.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물 연면적(28,957.27㎡)에서 공용면적(7,998.69㎡)을제외한 전용면적(20,958.58㎡)중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6.1%(1,277.68㎡)만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19,680.9㎡)을 임대용에 공하였으므로 임대용에 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119,859,33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8,136,36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국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사무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ㅇㅇ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원들이 납부한 기금을 재원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은 가입회원들에게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부동산임대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1990.12.3)하여 건축제한이 해제된 이후 1년이내에 건축착공을 하고 1995.12.27.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6.1%에 해당하는 면적은 청구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3.9%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바,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또한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건 쟁점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일(1990.12.3)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중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내무부 유권해석(세정 13407-176호 1998.2.25, 세정 13407-766호, 1997.7.9. 세정 13407-1328호, 1996.11.19)에서도 그렇게 회신하고 있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제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 취득후 건축제한(1년 7개월) 및 건축공사로 인하여 5년이 경과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6.1%에 해당하는 면적만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용에 공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후 5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중과세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제회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ㅇㅇ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ㅇㅇ공제회법 및 같은 공제회정관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ㅇㅇ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6.29. 92누14168)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회원복지시설 및 상가·임대사무실 등 지방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1988.6.3.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연부계약을 체결하여 1990.1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이건 토지지역이 1990.6.5.부터 1992.6.30.까지 건축허가 제한(건설경기의 과열방지)이 있었던 사실이 제출된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지방회관(인천, 경남)건립계획 승인공문서 (구문교부 복지 25700-136, 1990.6.20) 및 건축허가 제한 공고문(창원시 공고 제121호 등)에서 입증되고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1992.7.1.부터 1년이내인 1992.11.11. 착공 하여 1995.12.27. 사용검사(사용검사필증에서 입증됨)를 받아 건축물의 98.9%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1996년부터 1998년도까지 연평균 수입금액이 107,931,247원으로서 이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9.6%)인 사실이 제출된 법인장부(년도별 대차대조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토지 취득후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