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를 유예기간(2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358 선고일 1998-07-29

[요지]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토지만을 분할하여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불가피하게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아 조합원을 위하여 토지를 효율적?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어떠한 노력도 없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추징을 하는 경우 가산세는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청분청이 1998.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020,760원, 등록세 6,204,140원, 교육세 1,137,420원, 합계 38,362,3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30,331,420원,등록세 5,170,120원, 교육세 1,034,020원, 합계 36,535,5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2. 가축시장부지 및 사료창고 신축용으로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임야 46,3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1항제10호 및 제1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잔여토지인 같은동ㅇㅇ번지외 4필지 임야 16,457㎡ (형질변경후 분할된 토지,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하였던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2,337,63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020,760원, 등록세 6,204,140원, 교육세 1,137,402원, 합계 38,362,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73.8.29.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시장이 도심지인 학교정화구역 및 주택가에 접하고 있어 도시환경위생문제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가축시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2.12.28. 처분청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신청을 하여 1993.4.19. 승인통보를 받은 다음, 1993.6.2.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부지조성공사를원활히 추진하여 1995.8.23. 가축시장 2,177.38㎡(관리사, 우사, 창고 등)를 준공하였고, 같은해 12.26. 사료보관창고 1,093㎡를 준공 취득하였는 바, 당초 이건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로서 가축시장 등 부지조성공사후 모두 10필지로 분할이 되었고, 가축시장, 사료창고, 진입도로 등 편입용지를 제외한 자투리토지인 이건 쟁점토지(5필지16,457㎡)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건 쟁점토지는 가축시장 부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과정에서 하단의 농경지와의 표고차(약 5~10m)와 공사중 암반돌출과 방대한 면적을 절토와 성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면적이며, 이건 쟁점토지를 사용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하는데는 기술적·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면적이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고 또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를 유예기간(2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호에서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1993.6.2.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남은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또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 가축시장 부지 및 사료보관창고 부지조성공사시 성토 및 절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절개지로서 인접농지 하단으로부터 표고차가 5~10m에 해당하는 경사지이고 암반이나 또는 절개지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2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까지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8조의2제1항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4항제11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주시내에 소재한 가축시장을 이전하고자 1992.12.28. 처분청에 공공시설(가축시장) 입지승인신청을 하여 1993.4.19. 처분청으로부터 공공시설(가축시장) 입지승인 통보를 받아 1993.6.2.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총 면적이 46,314㎡로서 하나의 필지로 된 임야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처분청에 공공시설입지 승인신청시 제출한 이건 토지의 위치 및 지형설명서를 보면 당초 이건 토지중 총 36,730㎡에 대하여만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아 가축시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던 사실과 1992.12.28. 청구인이 가축시장 부지로 공공시설입지 승인신청한 면적(36,730㎡)중 3분의2 이상인 26,474㎡가 도시계획지구외의 토지로서 이건 토지의 능선부분에 해당되고 평균경사도가 10~20도의 완만한 지세를 이루고 있고, 3분의1의 면적 10,256㎡는 도시계획지구내의 토지로서 1994.4.13. 도시계획지구내의 토지 7,720㎡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하여 1994.12.2. 가축시장부지 4,678㎡를 준공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또 이건 토지중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시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지구내의 토지 9,584㎡에 대하여는 사료보관창고 신축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1994.12.30. 처분청으로부터 8,709㎡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1995.7.27. 사료보관창고 부지로 8,663㎡를 준공받은 사실이 관계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전체 토지중 도시계획지구내의 면적은 그 지형이 능선 하단부에 위치한 경사도가 완만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가축시장 부지 및 사료보관창고 용지로 적합했던 토지임이 판단되고, 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면적이 16,429㎡로서, 청구인이 도시계획지구내의 토지 19,840㎡만 지적 분할하여 취득하였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여토지(자투리)의 면적이 최소화 되었거나, 토지의 이용계획을 지형에 맞게끔 적절히 안분하여 사용하였다면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였을 것인데도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업계획에 적합한 토지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많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토지가 16,457㎡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투리토지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며 법인이 필요없는 많은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볼 때, 청구인이 필요 이상의 많은 토지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령 이건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어 매도자가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토지만을 분할하여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불가피하게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면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아 조합원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효율적·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없이 당초 승인받은 면적보다 많은 불필요한 면적을 취득하므로써 사용할 수 없는 잔여토지가 많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또한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과세면제 되었다가 당해 물건이 과세대상이 되어 추징을 하는 경우 신고 납부의 규정을 둔 지방세법 제120조의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이 1995.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취득세·등록세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