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비군교육을 위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직장 예비군이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일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만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예비군교육을 위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직장 예비군이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일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만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95,565,2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35,742,7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25필지 토지 240,2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5,371㎡(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76,7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5,565,2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 건설, 철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29.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공업으로부터 주택건설 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공업이 이건 토지상에 운영하던 공장을 이전에 대한 종업원들의 이전반대 시위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에게 철강사업포괄양도를 제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6.10.15. 사업포괄 양수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용목적변경승인을 받아 공장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철강공장을 계속 사용중에 있는 바, 이건 쟁점토지를 현황을 살펴보면 ㅇㅇ동 산49번지 토지 7,164㎡중 5,732㎡는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5.2.2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ㅇㅇ공사에 수용되었으므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고, 나머지 면적(1,432㎡)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직장 예비군 교육장으로 훈련장설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53㎡는 사실상 도로로서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78년경부터 주민들과 청구인의 통행에 공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고,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1.2㎡는 제강집진시설와 연접한 토지로서 그 사실상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연접하여 개설된 도로와 소음피해 등을 고려하여 공장과 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이므로 사실상 공장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며,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81㎡는 1991.6.3. 착공된 부산 감천항 임항도로 개설공사에 의해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토지로 현재 경비초소 부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ㅇㅇ동 산 ㅇㅇ번지 토지 7,285㎡는 제강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철탑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임야에 해당하는데도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대한 충분한 확인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