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8.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지외 318필지 4,291,4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외 3인으로부터 증여 및 명의신탁 받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823,454,78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5,012,3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64.11.14. 설립된 비영리학교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중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0,866㎡(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건 토지중 제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4,280,566㎡(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망 ㅇㅇㅇ(전 이사장)의 상속인인 ㅇㅇㅇ외 3인이 청구인에게 교육목적에 사용토록 1994.4.28. 기부(증여 및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건 제2토지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산림업)으로 경영하고 있었으나 단기간내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매각공고 및 구 산림청과의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 및 이건 토지중 일부는 소유권 분쟁 소송(상속재산의 분할심판 청구의 소)이 진행중인 관계 등으로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라목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수입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수익을 고유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건 제2토지는 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코자 하였으나 수익이 발생치 아니하여 위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제1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발급한 토지대장(발급번호 980224-0017-07~12), 재산출연증서(1994.4.28) 및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공증(1994년 제187호)된 명의신탁계약서에서 이건 제1토지는 청구외 망 ㅇㅇㅇ 소유이었는데 망 ㅇㅇㅇ의 상속인인 ㅇㅇㅇ외 3인이 1994.4.28. 청구인에게 출연(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운영하는 자가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 수입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ㅇㅇㅇ외 3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출연(증여)시 이건 토지를 전문대학을 설립하는데만 사용토록 출연재산증서에 명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84조의4제4항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이건 토지 출연(증여)증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4.4.28. 증여 및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3차(1995.6.15, 1996.6.15, 1997.10.1)에 걸쳐 년간 임대료 16,020,000원에 청구외 임종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의 3년간 년평균 임대료 수입이 이건 토지가액(823,454,787원)의 100분의3에 크게 미달(1.9%)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1994.4.28.)한지 1년이 훨씬 경과한 1995.7.30.(ㅇㅇ일보)에 매각 입찰공고를 하여 응찰자 3명이 모두 예정가에 못미친다는 사유로 유찰시키고, 다시 재입찰공고를 2차(1995.8.12. ㅇㅇ일보, 1995.12.16, ㅇㅇ일보)에 걸쳐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재입찰공고에 대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후에는 이건 토지의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충청북도 제천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2차(관리 81440-4780호 1996.10.29, 관리 81410-103호, 1997.1.8)에 걸쳐 이건 토지에 대한 매각 촉구를 받은 사실, 이와같이 이건 토지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 경과한 1998.7.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후 유예기간(3년)이내에 고유업무(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상속재산의 분할심판청구소송 97느7354)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소송은 이건 토지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1997.8.20. 제기된 사건이므로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사유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