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상복합건물 신축용도로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 경우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55 선고일 1998-07-29

[요지] 상업용지인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불가능한데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추진하다가 많은 시간을 소비한 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느라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한까지 입지심의신청조차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44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100,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08,41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2.21. 처분청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 용도로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1994.4.7.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1년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1993.2.2. 서울특별시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고, 처분청이 1994.2.21. 주상복합건물 신축 용도로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 취득허가를 하였고, 대한주택공사의 택지분양 안내문에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에서 제한하는 용도외에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1994.4.21. 처분청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입지 및 토목심의 신청을 한 이래 1995.1.27.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 취하시까지 처분청이 무려 9개월 이상 아무런 의사결정이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고, 매번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도과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취하를 종용하였기 때문에 3회에 걸쳐 취하와 재신청을 하게 되었으므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게 된 데에는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며, 1995.1.27. 최종적인 취하 이후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1995.2.21. 사업추진 방향 설정 및 계획안 재검토를 하고 1995.3.28.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를 하고 1995.9.25. 창동복합건물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1995.12.28. 창동자체사업 인허가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1996.2.10.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고 1996.2.23. 동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유보통보를 받고 이에 심의 결과를 보완하여 1996.3.9. 조건부 동의로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1996.3.25.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6.3.27.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용도로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 경우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 신축 용도로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보아야 하며,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입지심의 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9개월 이상 조치하지 아니한 채 책임회피를 위해 취하를 종용하였으므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12.31. 위 시행령에 후단부를 신설하여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위 개정된 시행령은 부칙 제1조에서 1997.1.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제5조제1항에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4.2.21. 처분청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 용도로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1994.4.7.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결국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1996.3.27.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나 주상복합건물용 토지로 볼 수 없어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4년이 아닌 1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1993.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고, 처분청이 1994.2.21. 주상복합건물 신축용도로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를 하였고, 대한주택공사의 택지분양 안내문에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에서 제한하는 용도외에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입지 및 토목심의 신청을 처리해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서울특별시장이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통보한 건축계획심의결과 공문 사본(1993.2.2. 건지53509-96)에서『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택지취득 허가는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계약 체결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서 위 법의 목적이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위 법 이외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주상복합건물 신축용도로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한주택공사의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분양 안내문에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에서 제한하는 용도외에는 건축이(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1994.5.31. 대한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서울(택) 1340-2988)에서 이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하다고 검토됨)고 회신한 사실과 처분청이 대한주택공사에 이건 토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가 1994.8.2.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서울(업) 810-4357)에서 신축 가능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서울 창동지구(이건 토지 포함)는 1986.7.29.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1992.11.7.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이므로 관리 및 허가권자인 처분청이 처리하라고 회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의 택지분양 안내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입지 및 토목심의 신청을 처리해 주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4.4.21. 처분청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입지 및 토목심의 신청을 한 이래 1995.1.27.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 취하시까지 처분청이 무려 9개월 이상 아무런 의사결정이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매번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도과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취하를 종용하였기 때문에 3회에 걸쳐 취하와 재신청을 하게 되었으므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게 된 데에는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1994.6.23. 제1차 취하원, 1994.8.23. 제2차 취하원, 1995.1.27. 제3차 취하원 모두가 처분청의 결과 회신을 받아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의 사유로 인하여 각각 신청을 취하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하를 종용한 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처분청은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대한주택공사, 서울특별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면서 처분청의 의견을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질의하였는데도, 처분청의 질의(1994.5.30. 주택 58511-2042)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1994.6.11. 도개58541-1389)에서 창동지구는 고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 지역으로 이건 토지는 동지역 일원의 주민편의를 위해 택지개발계획에서 상가 건설을 위한 상업용지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준공된 지구의 경우에도 당초 개발계획 취지에 맞추어 개발함이 바람직하고, 창동지구의 상업용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이나 종전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바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의 질의(1994.10.14. 주택 58511-3858)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1994.10.25. 택지 58540-83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공급된 택지는 택지개발계획서에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상업용지로 공급된 택지가 택지개발계획상 주상복합용도로 계획되지 않았다면 상업용 건축물만 건축이 되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준공된 지역인 경우에도 여건 변화로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도시계획변경절차(상세계획, 도시설계 등)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적절한 도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초 분양받은 용도대로 건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자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이 입지 및 토목심의신청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결국 청구인이 1994.4.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1996.3.27.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를 하게된 데에는 상업용지인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불가능한데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추진하다가 많은 시간을 소비한 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느라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처음부터 상가건물을 신축코자 하였다면 유예기간(1년)내에 충분히 건축할 수 있었는데도 청구인은 1994.4.7. 이건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1년) 종료일인 1995.4.7.까지 입지심의신청조차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