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7.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ㅇㅇ프라자 708호, 709호 건축물 141.253㎡ 및 그 부속토지 27.01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상승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부속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0,495,1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437,240원, 농어촌특별세 865,080원, 합계 10,302,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프라자 상가 건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분양을 완료한 후 대행수수료의 채무변제 조건으로 이건 부동산을 분양 취득(1996.6.17)하게 되었으며, 그당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인근소재지에 백석 르·ㅇㅇ프라자 건축물을 신축(1995.4.13. 착공하여 1997.3.19. 사용검사)중에 있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그 건축물에 대한 분양 및 임대관리업무를 위한 연락사무소(현재는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자 같은해 8.28. 업무부 정귀열부장외 2명, 같은해 10.28. 기획실직원(ㅇㅇㅇ) 1명 등 총 4명을 파견하여 1996.11.월부터 분양업무와 관련한 영업활동 보조업무를 지원하는 연락사무소(홍보물 등의 보관·분배 및 당일 직원들의 근무상황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시 등을 위한 집합장소)로 직접 사용해 왔으며, 그 근거로서 전기료 등이 포함된 월별관리비 납부실적 및 파견직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명세서 등이 있고, 주로 파견직원들은 개인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업활동해 왔으므로 연락사무소에 특별히 사무실집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가 1997.8~10월중에 청구외 ㅇㅇ ㅇㅇㅇ인테리어와 계약하여 칸막이공사를 시공하고 현재 관리사무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1997.7.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단 1일 1회 현지확인 당시 이건 부동산에 사무실집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시 공실상태에 있었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물이 있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6.6.17.)한 후 1년이 경과된 1997.7.11. 현지확인한 결과 공실상태에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인근지역에 신축중인 청구외 백석 르·ㅇㅇ프라자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관리업무를 위한 연락사무소로 사용해 오다가 1997.8.~10월에 칸막이공사 등을 시공하고 현재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단1일 1회 현장확인(1997.7.11.)시 공실상태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의 ㅇㅇ 프라자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추진한 후 대행수수료 변제조건으로 이건 부동산을 분양 취득(1996.6.17.)한 사실을 제출된 ㅇㅇ프라자 분양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인근지역에 청구인이 신축하고 있는 백석 르·ㅇㅇ프라자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관리업무를 추진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였다면 최소한 책상·의자 등 집기 한두개 및 업무용전화 정도는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사무소 또는 사무실이라 할 것인데도 1년이 경과한 1997.7.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한 결과에서 집기나 전화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실로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온 사실이 제출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입증되고 있고 매월 전기료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파견직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관리비 납부내역을 볼때 전기사용 기본료 등 대부분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정도의 관리비만을 납부한 사실을 관리비납입통지서에서 알 수 있고 파견근무 명령자가 이건 부동산에서 상주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와 홍보물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 등을 달리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연락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1997.8~10월중에 칸막이 공사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현재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내부인테리어공사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6.6.17.)한 후 1년 5개월이 경과한 1997.11.18.에 시공하여 1997.11.22. 공사비를 지급(제출된 법인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입증됨)하였으므로 그후 관리사무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