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353 선고일 1998-07-29

[요지] 토지를 철골제작용 공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하여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받아 그때부터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4.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81,154,7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9.30.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토지(공장용지) 10,547㎡(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축물 1,571.1㎡(1층 식당 454㎡, 1층 기숙사 200.6㎡, 1층 작업장 768㎡, 지하 방공호 148.5㎡)를 취득하고, 1992.12.15. 같은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공장용지, 답, 임야) 6,737㎡(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17,284㎡중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편입된 토지 1,023㎡와 기숙사 부지로 사용중인 토지 2,349㎡를 제외한 토지 13,9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한 날로부터 각각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802,273,99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1,154,73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구: ㅇㅇ(주))으로서 전국적인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사업소를 설치하고 1990.4.1.부터 이건 제1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임차하여 건설기계주기장 및 건축자재 등 보관창고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2.9.30. 이건 제1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자재 등 보관장소가 협소하여 이건 제1토지에 인접한 이건 제2토지를 1992.12.15. 추가로 취득한 후 자재창고 등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사용하여 오는 한편, 청구인의 사업추진상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하게 되어 면허 발급 요건인 철골제작장을 갖추기 위해 이건 제1,2토지상에 1992.9.8. 건축(증축)허가(481호)를 받아 1992.9.15. 착공하고, 1993.4.21. 이건 제1토지상의 지상건축물(1,571.1㎡)중 1층 기숙사 200.6㎡를 멸실한 후 1993.7.21. 지하 1층(144㎡), 지상1층(2,736㎡)의 철골제작용공장 1동(2,880㎡)을 증축·준공하여 기존 건축물(창고 및 사무실 454㎡, 작업장 768㎡, 지하 방공호 148.5㎡)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 4,250.5㎡에 대하여 1993.9.2. 처분청에 공장등록(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산업: 27199)을 하였으나, 구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993.7.21. 공장 준공 당시에는 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어 1994.12.22.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받을 때까지 건설기계주기장 및 건축자재 등 보관창고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건설업,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설기계주기장 및 건축자재 등 보관창고 용도로 취득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1992.9.30. 및 1992.12.15)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1994.12.22. 철강재 설치 공사업 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9.30. 및 1992.12.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건설기계주기장 및 건축자재 등 보관창고 용도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철골제작용 공장 건축물을 증축하였으나, 동 건축물에 대하여 구건설업법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받을 때까지 기존의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0.4.1.부터 이건 제1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임차하여 건설기계주기장 및 건축자재 등 보관창고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각종 지출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1991.3.20. 이건 제1,2토지에 대하여 “건설기계주기장, 자재창고, 가설재야적장”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1.4.10. 이건 제1,2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2.9.30. 이건 제1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였고, 1992.12.15. 이건 제2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제1,2토지를 건설기계주기장 및 건축자재 등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992.9.30. 및 1992.12.15. 이건 제1,2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3.7.21. 철골제작용 공장 1동(2,880㎡)을 증축 준공하여 1994.12.22.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받을 때까지 이건 토지를 건설기계주기장 및 건축자재 등 보관창고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이 원가 이체전표(가설재, 공차품) 및 가설재·공차품수불대장, 각종 지출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2.9.30. 및 1992.12.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12.22.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받을 때까지 당초 취득목적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건설업 및 건설기계 대여업 등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1997.11.14. 97누7936)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함에 있어서『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때의『사용』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그 적법한 수행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행정법규상의 절차의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 임시로 다른 업무용에 공하고 있는 동안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에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건축허가신청조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여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 사용의 경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1.3.20. 이건 제1,2토지에 대하여 “건설기계주기장, 자재창고, 가설재야적장”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후 “철골제작용 공장부지”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15호에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2.5.22.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4.12.22.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받아 이때부터 이건 토지를 철골제작용 공장 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중 철강재설치공사업이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고, 이건 토지(13,912㎡)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배율 적용면적(15,832㎡)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14,168㎡)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할 것인데도(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유권해석 1997.12.16. 세정 13407-164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9.30. 및 1992.12.15. 이건 토지를 철골제작용 공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1994.12.22.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받아 그때부터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