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52 선고일 1998-07-29

[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과 근로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자가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실상 65세 이상이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에서 6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은 역수상 65세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9.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엑셀,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0.20.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크레도스,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기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8,61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6,680원, 농어촌특별세 18,940원, 등록세 516,720원, 교육세 94,730원, 합계 837,0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0.20.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997.11.19. 처분청으로부터 1가구2차량 중과세예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받고, 같은 날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에게 이전등록하고자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교부받았으나 업무마감 시간이 경과하여 접수하지 못하고 30일이 경과한 1997.11.20.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자동차를 30일 이내에 이전등록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으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에는 65세 미만이나 사실상 65세 이상으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청구인의 자가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한 직계비속(...) 또는 30세 이상인 직계비속과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제2호에서 “결혼한 직계비속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0. 이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11.20.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30일이 되는 날 기존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에게 이전등록하고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등록용지를 교부받았으나 업무시간이 경과하여 접수할 수 없어 31일이 되는 날 이전등록한 것으로 민원사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처분청에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1가구 2차량으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사실상 65세 이상이므로 지방세법 제84조의5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2차량 제외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제99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근로소득 등이 있는 직계존속과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등기)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결혼한 직계비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1997.10.20. 취득·등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31일이 되는 1997.11.20.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에게 이전등록한 사실을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997.11.19. 검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지방세법상 신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 1가구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 이미 1가구 2차량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에게 이전등록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과 근로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자가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겠으며, 또한 사실상 65세 이상이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에서 6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은 1935.5.25. 등재되어 있어 역수상 65세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사실상 65세 이상에 해당하여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