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31일째가 되는 날에야 폐차등록업체인 청구외 (주)ㅇㅇ폐차에 기존자동차를 입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법의 취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거나 설령 행정관청에서의 중과세 제도를 성실히 안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자동차는 법문상 명백히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요지] 31일째가 되는 날에야 폐차등록업체인 청구외 (주)ㅇㅇ폐차에 기존자동차를 입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법의 취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거나 설령 행정관청에서의 중과세 제도를 성실히 안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자동차는 법문상 명백히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3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북ㅇㅇ호, 프라이드,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0.27.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북ㅇㅇ호, 크레도스,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7,522,00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0,520원, 농어촌특별세 16,540원, 등록세 451,320원, 교육세 82,740원, 합계 731,12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0.27.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기존 자동차를 1997.11.27. 사실상 폐차등록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폐차등록한 날이 3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는바, 청구인은 1가구 2차량이 중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적어도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에게 1가구 2차량의 경우 중과세제도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며, 성실히 안내를 해 주지 아니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