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별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48 선고일 1998-07-29

[요지] 전기사용량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주)ㅇㅇ개발은 부동산을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부동산의 내부도 씽크대, 냉장고, 책상 1개, 그리고 탁자와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을 뿐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소재 ㅇㅇ오피스텔 403호(토지 12.27㎡, 건물 32.3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5,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18,000원, 농어촌특별세 221,650원, 합계 2,639,650원(가산세 포함)을 1998.3.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2.31.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ㅇㅇ개발로부터 취득 등기하였고, 이건 부동산은 건축허가 당시 업무시설로 허가받았으며, 1997.3월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청구외 (주)ㅇㅇ개발도 이건 부동산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의 사무실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위치,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그 이용상태에 따라 별장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이건 부동산과 같이 소규모 건축물을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별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포함)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별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 및 보유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바,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 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할 것이고,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 아니고 별장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물론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에 있으나, 그 오피스텔이 도심에서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강변에 위치하고, 그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내외부 시설이 휴양에 적합하고 그 개별실은 상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까닭에 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통상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점에 비추어, 그 오피스텔은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 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4.28. 선고 93누21224)라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6.12.31. 취득 등기하였고, 1997.3월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7.3.2. 이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였으며, 이건 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건 부동산은 도심에서 벗어나 동해 바닷가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전경이 좋으므로 휴양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처분청담당공무원이 1997.12.17.~1998.2.21. 여러차례에 걸쳐 현장확인을 한 결과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사용량 조사에서 1997.7월은 전혀 전기사용량이 없고 1997.8월 50㎾, 1997.9월 15㎾, 1997.10월 10㎾, 1997.11월 10㎾, 1997.12월 12㎾, 1998.1월 16㎾로 사용량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이건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주)ㅇㅇ개발은 이건 부동산을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건 부동산의 내부도 씽크대, 냉장고, 책상 1개, 그리고 탁자와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을 뿐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어 이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