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기사용량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주)ㅇㅇ개발은 부동산을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부동산의 내부도 씽크대, 냉장고, 책상 1개, 그리고 탁자와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을 뿐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전기사용량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주)ㅇㅇ개발은 부동산을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부동산의 내부도 씽크대, 냉장고, 책상 1개, 그리고 탁자와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을 뿐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소재 ㅇㅇ오피스텔 403호(토지 12.27㎡, 건물 32.3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5,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18,000원, 농어촌특별세 221,650원, 합계 2,639,650원(가산세 포함)을 1998.3.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2.31.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ㅇㅇ개발로부터 취득 등기하였고, 이건 부동산은 건축허가 당시 업무시설로 허가받았으며, 1997.3월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청구외 (주)ㅇㅇ개발도 이건 부동산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의 사무실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위치,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그 이용상태에 따라 별장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이건 부동산과 같이 소규모 건축물을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별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