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46 선고일 1998-07-29

[요지] 세무담당공무원이 발급해준 납세고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비록 청구인이 그 세무담당공무원을 신뢰하여 믿고 따랐다 할지라도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부족하게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아파트(면적 341.3866㎡) 및 그 부속토지 100.71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 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해 12.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02,716,83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223,810원, 농어촌특별세 4,328,840원, 합계 51,552,65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1.2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1997.12.1.)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확인서 등에 의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작성(전산용지)해 준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아 같은해 12.6. 납부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이라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했어야 하는데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로 세액을 잘 못 산출하고서도 그 부족 세액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라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8.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부족하게 납부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교부해 주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20조제1항 및 제2항,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고급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후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취득자는 취득일 또는 고급주택이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은 중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8.26. 93누20467)할 것이고,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 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8.24. 93누2117)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이건 부동산은 취득(1997.11.28.)한 후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1997.12.6.)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해 줌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발급해준 납세고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비록 청구인이 그 세무담당공무원을 신뢰하여 믿고 따랐다 할지라도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부족하게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