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승계 조합원이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45 선고일 1998-07-29

[요지] 분양가액 중 종전 재산의 권리가액은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조합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종전 재산의 권리가액과 청산금을 합한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전용면적 84.9㎡, 공용면적 22.65㎡, 대지 지분면적 33.3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홍제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1998.3.13.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분양가액: 130,42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08,440원을 신고하고 1998.3.16.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홍제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지구내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98.05㎡(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1997.3.6.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세 535,870원, 농어촌특별세 53,580원, 합계 589,450원을 1997.4.4.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998.2.13.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및 건물의 분양가액: 130,422,000원)중 토지분의 취득가액(58,11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건물분의 취득가액(72,306,000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토지분의 취득가액을 포함한 이건 부동산의 전체 취득가액(130,42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1998.2.13.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은 130,422,000원이지만 종전 재산의 권리가액이 32,028,98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청산금 98,393,0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분양가액(130,422,000원)이 아닌 청산금(98,393,020원)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과다 납부한 취득세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승계 조합원이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조합이 시행하는 홍제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1991.9.30) 이후인 1997.3.6. 종전 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승계 조합원이 된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998.2.13.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분양가액(130,422,000원)중 토지분의 취득가액(58,11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건물분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가액이 아닌 청산금(98,393,020원)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3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조합이 시행하는 홍제 제4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91.9.30) 이후인 1997.3.6. 종전 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종전 토지를 취득하여 승계 조합원이 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규정의『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998.2.13.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아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분양가액(130,422,000원)중 청산금(98,393,020원)을 공제한 종전의 부동산 가액(32,028,98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종전 토지는 1997.3.6.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이건 부동산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998.2.13.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종전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토지를 취득한 데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서 이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도로 발생된 것이므로 종전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및 건물의 분양가액: 130,422,000원)중 토지분의 취득가액(58,11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건물분의 취득가액(72,306,000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은 130,422,000원이지만 종전 재산의 권리가액이 32,029,98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청산금 98,393,02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청산금(98,393,020원)을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분양가액(130,42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분양가액(130,422,000원)중 종전 재산의 권리가액(32,028,980원)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조합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종전 재산의 권리가액(32,028,980원)과 청산금(98,393,020원)을 합한 이건 부동산의 분양가액(130,422,000원)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심사결정 1993.12.1. 제93-387호)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