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343 선고일 1998-06-25

[요지] 쟁점토지는 위 감면조례 규정에서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공동주택의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를 면제 대상으로 할 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위 감면조례에서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축소 해석은 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중 청구인이 1996.4.13.부터 1997.10.7.까지 신고납부(부과고지분 포함)한 취득세 76,828,390원, 농어촌특별세 7,258,990원, 등록세 169,516,900원, 교육세 33,903,370원, 합계 287,507,65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처분청이 1998.1.10.과 1998.1.3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신고납부분 포함)한 취득세 90,215,980원, 농어촌특별세 8,269,780원, 합계 98,485,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3.부터 1997.10.7.까지 7차에 걸쳐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0필지 토지 10,4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7,716,58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287,590원, 농어촌특별세 2,717,750원, 등록세 169,516,900원, 교육세 33,903,370원, 합계 233,425,610원을 1996.4.13.부터 1998.1.31.까지 신고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같은동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8,752㎡, 이하 “일부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5,823,200,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756,780원, 농어촌특별세 12,811,020원, 합게 152,567,800원(가산세 포함)을 1997.9.5.과 1998.1.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데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심사결정(제97-585호, 1997.12.24)에서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감면조례 규정에서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고, 이건 토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5조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축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3.부터 1997.10.7.까지 7차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4.13.부터 1998.1.31.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과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9.5.과 1998.1.10.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감면조례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고,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97-585호, 1997.12.24)에서도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4.13.부터 1998.1.31.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함은 물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각각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중 1996.4.13.부터 1997.10.7.까지 신고납부 및 처분통지를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287,507,65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을 훨씬 경과한 1998.2.20.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1998.1.10.과 같은해 1.31. 부과고지(신고납부분 포함)한 취득세 등(98,485,76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이하 “일부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8.1.10.과 같은해 1.31.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신고납부분 포함)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면조례 제15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임대사업자가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본문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정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하였고,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감면조례의 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7.8.4.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459세대 신축) 승인을 받아 같은해 9.12.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한 이상 이건 쟁점토지는 위 감면조례 규정에서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공동주택의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를 면제 대상으로 할 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위 감면조례에서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축소 해석하여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1.10.과 같은해 1.31.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신고납부분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