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6. ㅇㅇ청 소유의 국유지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대지 29,07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시멘트 유통기지 조성을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만톤급 선박 1척의 계류시설로 해상에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하고서 이를 가교로 연결한 돌핀 7기(이하 “이건 돌핀”이라 한다), 시멘트 저장시설로 건축한 싸이로 4기와 이건 돌핀 사이에 시멘트 운송을 위한 크레인, 벨트콘베아 등(이하 “이건 운반장치”라 한다)과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돌핀 및 운반장치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13,381,602,850원)과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722,773,446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8,505,020원, 농어촌특별세 31,029,620원, 합계 369,534,6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9.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 321,158,460원, 농어촌특별세 29,439,520원, 합계 350,597,980원(가산세 포함)으로 을 1998.4.10.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멘트 제조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도권의 시멘트 소요물량을 적기에 납품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상에 시멘트 유통기지 시설공사를 하면서 선박으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관계로 해상에 선박 1척을 접안시킬 수 있는 시설로써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돌핀 7기와 돌핀과 돌핀 사이에 가교공사를 하였으며, 이건 돌핀은 선박이 해상에 정박한 상태에서 하역할 수 있는 기계장치시설(입하, 조절장치 등)을 설치한 작업대(working platform) 1기, 정박된 선박을 옆에서 받혀주는 기능을 하는 접안대(breasting dophin) 2기, 선박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 유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을 이용하여 매어놓는 기능을 하는 정박대(mooring dophin) 4기로 구성되어 있고 돌핀과 돌핀 사이에 설치한 가교는 시멘트 운반선 입·출항시 돌핀 상판에 고정시키는 장치를 매거나 풀기 위하여 선원 또는 청구인의 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선창이나 부두에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인 지방세법상 잔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돌핀과 이건 토지상에 설치한 싸이로에 부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건 운반장치(크레인, 입하장치 제어·조절장치, 벨트콘베아, 바겥엘리베타, 에어슬라이드 등)는 비록 이건 돌핀과 싸이로에 부착되어 하나의 작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서로 보완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건 운반장치는 그 자체가 운반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싸이로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돌핀과 이건 운반장치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구축물:...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 옥외 저장시설·잔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법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비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승강기(에리베타·에스카레타 기타 승강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돌핀 및 이건 운반장치는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 및 싸이로의 부대설비에 해당하고,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돌핀은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선박 등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건 운반장치는 시멘트 운반을 위한 기계장치로서 싸이로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돌핀과 운반장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호의 규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구축물에는 싸이로 등 옥외 저장시설과 잔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상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인천광역시의 1997년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자료”에서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과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잔교의 종류로써 특수잔교로 시멘트운반용시설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항만법 등에서는 잔교를 계류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잔교와 화물운반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잔교는 지방세법상 고유한 개념으로서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 등의 선적과 하역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체의 구조물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건 돌핀의 경우에도 해상에 설치되어 선박을 해상에 고정시켜 유동을 방지하고 시멘트의 하역을 위한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건 돌핀과 싸이로를 연결하여 시멘트를 운송하는 시설로써 설치된 이건 운반장치중 벨트콘베이어 시설도 경제적 이용에서 이건 돌핀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서 시멘트 하역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잔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운반장치중 이건 돌핀과 일체를 이루는 벨트콘베이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가 싸이로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로서 그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운반장치의 기능은 선박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싸이로에 운송하기 위한 시설로서 벨트콘베이어, 입하장치, 제어·조절장치, 에어슬라이드, 부겥엘리베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벨트콘베이어시설에 의하여 선박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싸이로의 밑부분까지 운송하고 이를 부겥엘리베타 등에 의하여 싸이로에 배분 저장하는 것으로 부겥엘리베타 등은 4기의 싸이로 중앙에 설치하여 철재로 싸이로에 고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건 운반장치중 구축물인 싸이로에 부착된 부켙엘리베타의 경우 싸이로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시멘트의 저장과 배분에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중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돌핀과 이건 운반장치를 각각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잔교와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