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40 선고일 1998-07-29

[요지]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결정된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0.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ㅇㅇ센타 골프회원권(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0,000원, 합계 1,760,000원을 1998.3.19.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2.18. 청구외 (주)ㅇㅇ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이건 회원권(회원번호(E1611-0692)을 66,000,000원에 취득하고 1998.2.20. 명의개서를 하였는데도 경기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1998.1.1. 현재의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게 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은 골프장...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골프회원권...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0. 이건 회원권을 66,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1998.1.1. 현재의 시가표준액(8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회원권을 66,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그 신고가액이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2.20. 이건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이건 회원권의 취득가액은 66,000,000원임을 제출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3.1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1998.1.1. 현재 경기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80,000,000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와 경기도세조례 제16조, 경기도세부과징수규칙 제90조에 의거 1997.12.19.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1997.12.29.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472호)하여 1998.1.1.부터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 되었으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단서에서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지사가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결정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이 이러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