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결정된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결정된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0.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ㅇㅇ센타 골프회원권(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0,000원, 합계 1,760,000원을 1998.3.19.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2.18. 청구외 (주)ㅇㅇ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이건 회원권(회원번호(E1611-0692)을 66,000,000원에 취득하고 1998.2.20. 명의개서를 하였는데도 경기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1998.1.1. 현재의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게 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은 골프장...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골프회원권...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