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콘도미니엄을 취득하면서 승계취득 조건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된 공사미수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339 선고일 1998-07-29

[요지] 청구인은 콘도미니엄회원권 000구좌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공사미수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 납부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콘도미니엄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 또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의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7.11.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5,819,170원, 농어촌특별세 5,116,740원, 등록세 83,728,770원, 교육세 15,350,260원, 합계 160,014,9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55,819,170원, 농어촌특별세 5,116,740원, 합계 60,935,91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30.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소재 ㅇㅇ 휴양콘도미니엄 1-120호 등 70개실(객실 66실, 볼링장 등 부대시설 4개실, 이하 “이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관광숙박업을 목적으로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으로부터 취득하고, 1996.8.29.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이건 콘도미니엄 취득가액(5,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 과세표준액(2,325,799,354원, 이하 “공사미수금”이라 한다)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819,170원, 농어촌특별세 5,116,740원, 등록세 83,728,770원, 교육세 15,350,260원, 합계 160,014,9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관광숙박업, 콘도미니엄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89.4.20.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1.26. 강원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업) 양도 양수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 1996.7.30.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으로부터 이건 콘도미니엄을 취득하였으나, 이건 콘도미니엄은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개발(주)이 부도로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이 이건 콘도미니엄을 근저당 설정을 한 상태에서 채권회수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자체 경락을 받아 취득 보유하고있었던 중에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콘도미니엄영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상 이건 콘도미니엄운영권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불가피한 실정이 있었으며, 3자간 〔청구인과 (주)ㅇㅇ건설산업 및 ㅇㅇ개발(주)〕 협의과정 중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은 공사미수금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건 콘도미니엄을 매각할 것을 제시하여 하는 수 없이 청구외 ㅇㅇ개발(주)이 지급해야 할 공사미수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건 콘도미니엄을 비싼가격으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 공사미수금은 이건 콘도미니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공사미수금을 과소신고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콘도미니엄을 취득하면서 승계취득 조건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된 공사미수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30. 이건 콘도미니엄을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으로부터 취득하고 1996.8.29.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이건 콘도미니엄 취득가액에 포함된 공사미수금(2,325,799,354원)에 대해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과소신고 가액이 공사미수금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콘도미니엄을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으로부터 양수받은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개발(주)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공사미수금을 이건 콘도미니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건 콘도미니엄을 취득하고자 1995.12.6.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이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공사미수금 회수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자체 경락받아 취득하고 있던 이건 콘도미니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이 양도 양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양도물건 내역을 “콘도미니엄 66실, 콘도미니엄회원권 200구좌(공사미수금분), 그리고 부대시설로서 대연회장 및 보링장시설물을 포함하여 4개 시설물”에 대한 양도가액 오십억원(5,00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청구인은 1996.1.26. 강원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양도·양수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 1996.3.6.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과 2차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이 갖고 있던 청구외 ㅇㅇ개발(주)의 콘도미니엄 소유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기로 하고 양수물건에 대한 양도가액 및 지급조건을 제시한 약정서 내역을 보면, “공사미수금 2,325,799,354원, 객실(66실) 2,124,207,700원, 부대업장(대연회장, 소연회장, 목욕탕, 볼링장) 452,610,640원, 볼링시설물(8라인) 97,382,306원, 합계 5,000,0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약정하고 잔금지급일은 1997.6.30.로 하여 각각 서명날인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1차, 2차 약정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위 약정서 내용대로 청구인은 1996.7.30.(계약상 잔금지급일은 1997.6.30.) 이건 콘도미니엄을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으로부터 금 5,0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같은날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이 취득 보유하고 있던 콘도미니업회원권 200구좌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공사미수금 2,325,799,354원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미수금(2,325,799,354원)은 이건 콘도미니엄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영업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은 관광숙박(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고 있지아니하고 더욱이 콘도미니엄영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공사미수금은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이 이건 콘도미니엄 건축공사를 하고 전소유자이던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공사대금중 콘도미니엄회원권 200구좌를 받고 공사미수금으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5.12.6.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이 체결한 이건 콘도미니엄 양도·양수에 관한 1차 약정서 내역에서도 콘도미니엄회원권 200구좌는 공사미수금으로 대체하도록 약정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1996.7.30. 청구외 (주)ㅇㅇ건설산업이 공사미수금으로 대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콘도미니엄회원권 200구좌를 승계 취득한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콘도미니엄회원권 200구좌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공사미수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 납부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건 콘도미니엄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 또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의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겠으나, 결국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공사미수금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