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12.16. 부과 고지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이1998.4.10. 경정 결정한 취득세 49,404,700원, 농어촌특별세 742,690원, 등록세 15,317,410원, 교육세 2,808,190원, 합계 68,273,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42,543,400원, 농어촌특별세 742,690원, 등록세 12,572,890원, 교육세 2,305,030원, 합계 58,164,0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7필지 대지 8,174㎡ 및 그 지상건축물 32,067.68㎡(아파트 299세대 31,120.94㎡, 상가 946.74㎡,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68,578,980원, 농어촌특별세 471,830원, 등록세 67,431,590원, 교육세 13,486,310원, 합계 249,968,710원을 1997.1.18. 신고 납부하였으나 신고 납부한 세액이 법인 장부가액보다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그 차인 과세표준액(2,117,379,6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17,100원, 농어촌특별세 742,690원, 등록세 20,326,830원, 교육세 3,726,580원, 합계 75,613,2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6.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법인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모델하우스 신축비용과 분양광고비, 보험료, 비품구입비(신발장) 등은 이건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1.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대해 1998.4.10.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비품구입비를 이건 건축물 취득과표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차인 과세표준액(2,117,379,610원)에서 비품구입비용(58,850,000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49,404,710원, 농어촌특별세 742,690원, 등록세 15,317,410원, 교육세 2,808,190원, 합계 68,273,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8월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12.19.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이건 건축물의 신축·취득가액(법인장부가액)중 이건 아파트분양광고선전비 및 분양수수료 등을 제외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1.18.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차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건축물 신축·취득가액에 분양광고비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추징하였는 바, 분양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분양광고비 및 수수료 등을 차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 결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분양광고비 및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9.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1997.1.18.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인장부가액 보다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가로 부과 고지한 차인 과세표준에는 분양광고비 및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분양광고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제3호, 제130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2.19.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고 이건 건축물 신축가액(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7.1.18.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이 법인 장부가액 보다 과소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그 차인 과세표준액(2,117,379,610원)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 등 75,613,2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6. 부과 고지한 사실, 1998.1.12.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비, 모델하우스 건축비, 비품 구입비(신발장)등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1998.4.10.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건 건축물의 건설원가명세서상에 분양광고비 및 수수료 계정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광고비 및 수수료는 차인과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처분청이 비품구입비(신발장)를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차인 과세표준액에서 비품구입비용(58,850,000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광고선전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고선전비는 이건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광고선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 계정에 1994년도 광고선전비 내역으로 81,835,930원, 1995년도 광고선전비 내역으로 204,051,700원이 지출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광고선전비 계정별원장 및 영수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111-1호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 등은 건축비용이 아닌 건축물 판매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광고선전비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