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36 선고일 1998-09-30

[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54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11.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잔금지급일인 1997.8.12.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0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000원, 합계 11,79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1997.8.2.)하여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일(1997.8.12.)에 이르러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항의하여 1997.8.13.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7.8.1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이르러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합의 해제(1997.8.13.)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등기·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1988.10.11, 87누377)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8.2.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1997.8.12.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7.8.12.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자진신고서상에 취득일을 1997.8.12.로 기재하여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7.8.12.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이후인 1997.8.13.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