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51,6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207.2㎡ 및 그 지상건축물 129.7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3,819,80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1,66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해제한 사실도 없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여 1997.11.11.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및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1.11.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은 제출된 증여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부동산을 증여한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청구인의 수증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 ㅇㅇㅇ가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하든지 아니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1998.7.31.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대구 제1법무사 합동법률사무소 대봉분소(사무장 ㅇㅇㅇ)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에서 이건 부동산의 증여인(ㅇㅇㅇ)이 그의 처(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위촉하여 처분청에 검인 및 취득신고를 하였지만 증여인(ㅇㅇㅇ)이 그의 처(청구인)가 증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등기관계서류 일체를 회수하여간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1998.7.14. 현재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 ㅇㅇㅇ(건축물관리대장에서 입증됨)로서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증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