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34 선고일 1998-07-29

[요지] 언니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같은날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취득세 등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록)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일에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소나타, 서울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고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8,25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8,070원, 농어촌특별세 18,150원, 합계 216,22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9.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고 같은날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자진 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이 너무 많아 이전등록을 포기하였고 이전등록을 포기하면 당연히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 차량... 의 취득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 이건 자동차를 증여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세금부담이 많아 소유권 이전을 포기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105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상 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하며,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2.9. 이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같은날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취득세 등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록)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일에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