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언니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같은날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취득세 등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록)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일에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언니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같은날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취득세 등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록)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일에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소나타, 서울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고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8,25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8,070원, 농어촌특별세 18,150원, 합계 216,22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9.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고 같은날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자진 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이 너무 많아 이전등록을 포기하였고 이전등록을 포기하면 당연히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 차량... 의 취득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