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6. 비영업용승용자동차(경기 34나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3,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600원, 농어촌특별세 8,580원, 합계 102,18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자동차를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등록세가 너무 많아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6. 이건 자동차를 증여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 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등록세가 너무 많아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 12750, 1996. 2. 9)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8.1.16.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자동차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같은날 자동차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신고겸 신고납부세액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998.1.16. 이건 자동차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증여 취득하였다가 등록세가 너무 많아 양도를 포기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자동차 양도 해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