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32 선고일 1998-07-29

[요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953㎡중 3929분의 418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1997.9.4.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같은해 9.4.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 8,640,000원, 농어촌특별세 792,000원, 합계 9,43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7.15.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토지를 4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18. 가등기를 한 후 같은해 9.4. 본등기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싯가가 250,000,000원 밖에 되지 않아 청구외 ㅇㅇㅇ과 1997.9.23.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해 10.7. 본등기를 말소하여 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0. 이건 토지를 취득(1997.9.4. 등기)한 후 같은해 9.4. 취득신고만 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4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싯가가 250,000,000원 밖에 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본등기를 말소하여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7.7.15.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1997.8.10. 지불하며, 잔금 100,000,000원은 1997.8.20. 지불하기로 하였고, 1997.9.4.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권리증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잔금지급일(1997.8.20.)에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7.10.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