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4.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8,170원, 농어촌특별세 8,800원, 합계 97,9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9.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대지 467㎡중 600분의 56.2지분(43.7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1998.2.20.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3,674,32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170원, 농어촌특별세 8,800원, 합계 97,97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0.6.12.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대지 600㎡(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소유해 오고 있으나, 이건 전체토지에 인접된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공유자”라 한다)이 이건 전체토지중 56.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공유자가 점유해 오고 있는 이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지적법상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하는 수 없이 1989.5.23. 공유자의 점유부분인 이건 쟁점토지 56.2㎡를 특정하여 공유자에게 매도하고 이건 전체토지의 600분의56.2를 공유자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지내오던중 처분청 도시계획도로 용지로 이건 전체토지의 일부(133㎡)가 편입되어 처분청이 1998.1.5. 이건 전체토지를 3개 필지로(ㅇㅇ동 ㅇㅇ번지467㎡,ㅇㅇ동 ㅇㅇ번지54㎡,ㅇㅇ동 ㅇㅇ번지79㎡) 분할하여, 도로편입용지인ㅇㅇ동 ㅇㅇ번지번지 54㎡(이건 쟁점토지의 공부상 면적으로 당초 56.2㎡에서 2.2㎡가 줄어들었음)와ㅇㅇ동 ㅇㅇ번지79㎡에 대하여 1998.2.23.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고 1998.3.5.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공유자 지분(54㎡)이 소멸된 이건 전체토지중 나머지 청구인의 지분 467㎡(공유자 지분 잔여면적 2.2㎡ 포함)를 공부상 일치시키기 위하여 편의상 공유자지분 2.2㎡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수임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나 1998.3.5. 수임 법무사가 착오로 이건 토지의 600분의 56.2의 지분(43.74㎡)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공유자지분(600분의 56.2)은 이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상에는 공유자의 지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수임 법무사 직원이 착오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청구인은 1998.4.1. 증여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고 1998.4.4.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분 등기된 공유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착오에 의한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4.11.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부상 이건 토지상에 공유자의 지분(600분의 2.2)을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 소유로 정리하기 위하여 수임법무사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잔여지분을 이전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수임법무사가 이건 토지상에도 공유자의 지분(600분의 56.2)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건 토지(467㎡)의 600분의 56.2의 지분을 청구인이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건 증여계약은 처음부터 증여의 대상물건이 존재하고 있지도 아니한 증여계약인데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의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므로서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바,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5.14, 90누7906)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8.2.19.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다음 1998.3.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1998.4.1. 수임 법무사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증여대상 물건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증여계약이므로 이건 토지의 증여계약을 공유자와 합의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계약일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89.5.23. 이건 전체토지의 600분의 56.2를 공유자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오던중 처분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1998.1.5. 이건 전체토지를 3개 필지ㅇㅇ동 ㅇㅇ번지 467㎡, ㅇㅇ동 ㅇㅇ번지 54㎡, ㅇㅇ동 ㅇㅇ번지 79㎡)로 분할하여 도로용지로 편입된 공유자 지분인 54㎡와 청구인 소유토지인 79㎡를 처분청이 협의 매수하고 1998.3.5.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이전인 1998.2.23. 처분청이 위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가계당좌예금통장(ㅇㅇ은행 ㅇㅇ지점) 입금내역에서 입증되고 있다(공유자 지분의 토지보상금 대금은 1998.2.24.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음이 입증됨) 그렇다면, 이건 전체토지중 공유자 지분은 도로용지에 편입되었다 할 것이고 도로편입용지에서 제외된 청구인 소유의 잔여토지(ㅇㅇ동 ㅇㅇ번지 467㎡)에는 공유자의 지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의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수임 법무사가 공부상 공유자의 잔여지분으로 남아있는 이건 잔여토지의 600분의 2.2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공부상 공유자의 잔여지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건 토지상에도 공유자의 지분(600분의 56.2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사실상 공유지분 대상물건이 존재하고 있지도 아니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이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