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3.18. 폐업된 청구외 (주)ㅇㅇ개발(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2건의 취득세 291,292,300원, 농어촌특별세 26,701,760원, 합계 317,994,060원(가산금 21,884,940원 포함)을 체납함에 따라 당해법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압류 또는 임의경매신청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ㅇㅇ(소유주식 비율 50%에 동생인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 7%) 및 청구인(당해법인의 감사)을 각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8.1.20.과 1998.2.6.에 당해법인의 체납액(취득세 등 317,994,060원)을 건별로 각각 동시에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해법인과는 별도로 1984년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주식 7%를 소유한 것으로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감사로 형식상 등재하였던 것일 뿐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주주권 및 감사로서의 권리 행사를 해 본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단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폐업된 법인의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고 주식 7%를 소유하면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서 그(1)목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라고 하고 그(2)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그(4)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제(4)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된 당해법인의 감사로서 당해법인이 체납한 취득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의 동생으로서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주식 7%의 소유자가 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주권 및 감사권 행사를 해 본 사실조차 없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당해법인의 체납액(취득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2)목·(4)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 법인의 임원(감사 등)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1995.1.20, 94누7997, 1995.3.24. 94누13077)에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주주가 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청구인의 형)은 당해법인의 주식 총 70,000주중 57%에 해당하는 40,000주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청구인이 7%, 청구인의 형(ㅇㅇ)이 50%)인 사실이 제출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 당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7%)를 소유하게 되었다던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주식(7%)을 1995년부터 1998.4.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50%)만으로는 당해법인의 의사결정권(51% 이상)이 없으며 청구인(7%)의 의사가 있어야만 과점주주로서 의사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로서 당해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1998.5.28. 97헌가13)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당해 법인의 발생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진정한 과점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과점주주에 불과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당해법인의 실질적인 진정한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