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름이 유사하나 동일인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부적합한 송달로 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이름이 유사하나 동일인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부적합한 송달로 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3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6,000원, 합계 71,526,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26.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19,8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6,000원, 합계 71,52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2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ㅇㅇ빌딩(이하 “기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법인등기부상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사업활동을 하다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6.8월말 기존 사무실을 폐쇄하고 청구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이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ㅇㅇ빌딩 405호(이하 “현재 사무실”이라 한다)로 이전하여 사업활동을 계속하다가 1997.7.7. 감사 재선임 등기를 하면서 현재 사무실로 법인 소재지 변경 등기도 함께 한 사실이 기존 사무실의 소유자가 ㅇㅇ세무서에 신고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과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