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328 선고일 1998-07-29

[요지] 이름이 유사하나 동일인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부적합한 송달로 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3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6,000원, 합계 71,526,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26.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19,8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6,000원, 합계 71,52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2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ㅇㅇ빌딩(이하 “기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법인등기부상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사업활동을 하다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6.8월말 기존 사무실을 폐쇄하고 청구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이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ㅇㅇ빌딩 405호(이하 “현재 사무실”이라 한다)로 이전하여 사업활동을 계속하다가 1997.7.7. 감사 재선임 등기를 하면서 현재 사무실로 법인 소재지 변경 등기도 함께 한 사실이 기존 사무실의 소유자가 ㅇㅇ세무서에 신고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과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입할 금액 등을 기재한 문서를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등에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서류가 그 명의인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며, 그 송달이 부적합하면 부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은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7.1.30. 평창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접수번호 제4357호)하였고, 이 등기우편을 서울 ㅇㅇ우체국에서 1997.2.1.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ㅇㅇㅇ에게 송달하였음을 우편물배달증명서와 ㅇㅇ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달관련 회신(ㅇㅇ업이 93070-4, 1998.1.9)에서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의 기존 사무실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7.1.25.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9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서 기존 사무실을 청구인이 1995.2.1.~1996.8.31.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1996.9.1.부터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1996.8.31.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기존 사무실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으며,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기존 사무실의 임차료를 1996.8월분까지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1997.1.20. 한국통신서울본부가 1996.11.30.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발행한 전화번호부(서울 상호편)에서도 청구인의 사업장주소와 전화번호가 현재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ㅇㅇㅇ과 이건 부과 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인인 ㅇㅇㅇ은 비록 이름이 유사하나 동일인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건 부과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부적합한 송달로 인하여 부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