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48필지 토지 29,70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건 토지중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6,023㎡를 1997.7.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5,748㎡로 등록전환한 후 그 중 일부 토지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21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로 지번분할하고서, 1997.11.12. 이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46,688,6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83,420원, 농어촌특별세 667,640원, 합계 7,951,06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취득하고 1996.7.16.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승인 결정 통지를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하였기에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잔여 토지인 이건 쟁점토지는 그 규모와 형태상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하려해도 사용할 수 없는 규모와 형태의 토지로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진입도로를 조성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8.4.11. 서울중앙우체국에 개설한 사서함(383호)에서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6.1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60일이 경과한 1998.6.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