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월 이상 사실상 거주한 사실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유농지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고 주민등록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보조자료에 불과하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월 이상 사실상 거주한 사실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유농지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고 주민등록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보조자료에 불과하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59필지 토지 202,9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인데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가 착오로 분리과세 되었음이 확인되어 이건 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전국토지의 과세표준액 1,790,140,626원(종합합산 1,024,583,776, 별도합산 765,556,85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5,176,910원, 교육세 1,035,380원, 농어촌특별세 528,670원, 합계 6,740,960원을 1997.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ㅇㅇ시 ㅇㅇ면 ㅇㅇ리일대에 1973.12.31.ㅇㅇ농장을 설립하여 미곡 영농에 종사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는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에 거주하며 농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령(67세)으로 인한 지병치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1996.10.2.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일시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97.12.13. 현재의 주소지로 다시 주소지를 변경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7년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지만은 사실상은 이건 토지 소재지 관내에서 25년 이상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이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사실상 거주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이건 토지 소재지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가목(1996.4.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