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1990.3.29. 설립된 청구인(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인 1994.5.2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42㎡ 및 그 지상건축물 158.6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다음 그 등기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36,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2,856,000원, 교육세 6,023,600원, 합계 38,879,6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0.3.2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4.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4.5.25.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공동주택(연립주택) 건립을 위하여 먼저 취득한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의 대지 경계선이 직선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을 할 경우 미관상 보기 싫어 이건 부동산을 매수·편입시키면 전체 토지의 경계가 직선화되고 또한 건축단지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건축심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건축심의를 지연하고서도 이건 부동산 취득이전에 먼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4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대해 불복하여 상고심인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0.3.29. 법인을 설립, 본점을 대도시내인 인천광역시에 두고 1991.4.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필한 다음 1994.5.25.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나 그 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이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먼저 취득한 토지에 편입하면 전체 토지의 경계가 직선화되고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처분청에 건축심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먼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심인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는 등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등기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도시내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0.3.2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4.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4.5.25.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이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이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일로부터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4.5.25.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3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먼저 취득한 토지에 편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다 먼저 취득한 인접토지가 취득일로부터 4년(주택건설용토지는 4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아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한 후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먼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이건 부동산 중 기존 건물을 멸실 등기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1998.2.11.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 확인시까지도 청구인이 기존건물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출장복명서, 현장사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이후 5년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