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전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전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5.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엑셀,ㅇㅇ,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경기도로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 변경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8.11.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엘란트라,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2,34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230원, 농어촌특별세 5,140원, 등록세 140,580원, 교육세 25,770원, 합계 227,72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8.11.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1997.9.9.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며, 같은날 기존 자동차를 거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ㅇㅇ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직접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각각 검인하고 교부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1997.9.11. 기존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1일이 되는 날에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는 바, 1가구당 1대 이상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1가구 2차량의 보유의사가 없이 단순히 중고자동차의 매매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전등록이 지체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기존자동차를 30일에서 1일이 경과하여 이전등록하였다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기존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매매를 의뢰하고 제시신고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개인간의 직접 거래를 통하여 30일 이내에 매도한 사실이 행정기관이 작성 교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