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전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전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0.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엑셀,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경기도로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 변경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2.5.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크레도스,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7,502,00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0,040원, 농어촌특별세 15,000원, 등록세 375,100원, 교육세 75,020원, 합계 615,160을 1998.2.3.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1997.12.31.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양도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은 1998.1.3. 자동차중개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기존 자동차를 거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였고, 기존 자동차의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은 같은날 기존 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서도 양도인이 실질적인 양도절차를 기간내에 모두 끝내면 1가구2차량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기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1.8.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중과세한 세액을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