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17.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층ㅇㅇ호건축물 120.7353㎡(전용면적 90.4㎡, 공유면적 30.3353㎡,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3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1항제10호 및 제1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및 토지(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하였던 이건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과 이건 토지의 등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34,112,447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887,553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8,680원, 등록세 1,691,980원, 교육세 310,180원, 합계 2,820,840원(가산세 포함)과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887,553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19,75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1998.3.24.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대전광역시장은 처분청이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 고지한 세액중 취득세 818,680원, 등록세 1,691,980원, 교육세 310,180원, 합계 2,820,840원(가산세 포함)은 취득세 682,240원, 등록세 1,409,990원, 교육세 281,990원, 합계 2,374,220원으로 경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2,319,750원(가산세 포함)의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11.17. 이건 부동산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가족들로 인하여 매수자들이 매매계약을 기피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1994.8.29. 대전지방법원의 부동산 명도이행 판결을 받아 명도를 진행하던 중 또다른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이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T.V 등)에 대해 압류를 하여 압류물건의 보관 및 경매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유예기간(1년)을 3개월 경과한 1995.2.23.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8.23. 94누5649)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 면제하였던 이건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과 이건 토지의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이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금융기관이...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1993.11.17.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대전광역시장은 처분청이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고지한 세액을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가족들로 인하여 매수자들이 매매계약을 기피하여 법원의 부동산 명도이행 판결을 받아 명도를 진행하던 중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이 채무자의 유체 동산에 대해 압류를 함으로써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10호 및 제128조의2제1항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3.25. 제98-142호) 처분청이 과세 면제하였던 이건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과 이건 토지의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인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3.11.17.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체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이건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여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청구인이 자체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 전문기관인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어야 하는데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건 부동산 취득일(1993.11.17.)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5.2.23.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5.3.24. 매각하게 되었고, 1993.11.1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채무자의 가족들이 명도에 불응하고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면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거쳐 이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매각할 수 있었음에도 1994.8.29.에야 법원의 부동산 명도이행 판결을 받고서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이 채무자의 유체 동산(냉장고,T.V 등)에 대해 압류를 하였다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 유체동산 처분요구를 하여 이건 부동산을 조속히 명도받아 유예기간(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명도 촉구만을 하는 등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건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판례(1994.8.23. 94누5649)를 인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판례는 부동산을 채권 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내용의 판례가 아니라 ㅇㅇ조합이 자체회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내용의 판례이므로 위 판례를 이건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