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14 선고일 1998-07-01

[요지]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매각 공고를 하는 등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의 매각을 포기한 채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ㅇㅇ(주)의 부도처리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주)의 채권채무가 동결되어 현재까지 설정 해지가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매각코자 하여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대지) 76.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260,000원, 농어촌특별세 1,215,500원, 합계 14,475,50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주)과 철강재를 거래하면서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토지(76.6㎡) 및 그 지상주택(109.42㎡)을 담보물로 하여 1995.5.23.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었으나, 1995.9.5.청구외 ㅇㅇ(주)의 부도처리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경매에 참가하여 1996.12.6.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토지 및 인접 토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26.1㎡, 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상에 기존 주택(109.42㎡)이 있었는데 멸실신고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토지 및 인접 토지상에 다가구 주택(6가구, 326.79㎡)을 신축하였고, 사용검사도 받기 전에 전세를 내주었고, 현재까지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세입자들이 이건 토지를 매수해 주기를 원했고, 세입자들도 자신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건 토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밝혔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주위의 부동산 소개소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세입자들의 처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1997.8.7. 청구외 ㅇㅇ(주)에게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에 이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한 후 청구외 ㅇㅇ(주)의 부도처리로 이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주)의 채권채무가 동결되어 현재까지 설정해지가 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6.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 소유자가 건축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 소개소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인 바, 청구인은 1996.10.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85,000,000원에 낙찰받아 1996.12.6. 낙찰 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1996.12.6.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전인 1994.2.18. 이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 및 인접 토지상에 다가구주택(6가구, 326.79㎡)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4.3.3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6.11.9.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다가구주택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ㅇㅇㅇ 또는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원매자가 없어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게 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매각 공고를 하는 등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의 매각을 포기한 채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6.12.6.)로부터 1년 이내인 1997.8.7. 청구외 ㅇㅇ(주)에게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에 이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청구외 ㅇㅇ(주)의 부도처리로 이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주)의 채권채무가 동결되어 현재까지 설정 해지가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하여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