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층ㅇㅇ호(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48.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후 이건 공동주택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12.26.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8,042,14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14,57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을 종업원 사택용으로 1996.8.9. 취득하여 1년 4개월동안 종업원 사택으로 직접 사용한 이상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 할지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4항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4개월간 법인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항에서『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업원 사택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4개월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해 오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4개월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이상, 이건 부동산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 할지라도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후 5년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1996.8.9. 취득하여 1년4개월간 청구인의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1997.12.26. 매각하였으므로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1997.12.26.까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이건 부동산을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하고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1997.12.26)에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중과세) 추징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