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토지 1,0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28.12㎡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인 1997.10.3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200,000원, 농어촌특별세 6,435,000원, 합계 76,63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경 및 원예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0.1.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토지를 분재교육 연수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1년동안 사용하여 오던 중 분재시장의 부진과 세계 분재대회 행사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도산위기에 처하였고,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50,000,000원)중 300,000,000원은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ㅇㅇ은행 ㅇㅇ지점으로부터 대출받고 이건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므로 매도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나머지 대금 150,000,000원도 매도자에게 미지급한 상태에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던 것으로서 대출금 및 이자가 연체되어 ㅇㅇ은행 ㅇㅇ지점으로부터 신용정보 불량거래자로 등록되고 이로 인하여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되어 은행 부채상환 및 경영쇄신을 기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 이건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인 1997.10.3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분재교육 연수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동안 사용하여 오다가 분재시장의 부진, 세계분재대회의 결손, 대출금 및 이자 연체로 금융거래의 제약을 받아 은행 부채상환 및 경영 쇄신을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6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불경기가 계속되어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급격히 경영이 악화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타인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9.26. 95누9259, 심사결정 1997.7.23. 제97-326호)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분재교육 연수 교육장”으로 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1996.9.9.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1996.10.1.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와 1997.10.30. 매각할 당시 이건 토지상에는 단층주택(벽돌조 슬라브 기와지붕, 98.12㎡) 및 부속건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실 30㎡)이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는 분재교육 연수 교육장이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대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6.10.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는 위 분재교육 연수 교육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가 1997.10.30. 매각한 사실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관련 사진 등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매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매도자의 은행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매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은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이건 토지를 무리하게 취득한 후 청구인의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아니하자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