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0.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유지 4,2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창고 신축목적으로 취득(1996.6.27.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그리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와 인접장소(같은동ㅇㅇ번지)를 주사무소로 하여 자동판매기 수리 및 임대를 목적으로 1997.4.2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4,290,000원, 등록세 43,200,000원, 교육세 7,920,000원, 합계 102,21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판매기 임대 및 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1996.9.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본점 변경등기)에 본점을 두고 1990.5.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판기 등 물품을 저장할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6.6.20.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같은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진입도로상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었고, 농가주민들의 반대로 농작물을 거둘 때까지인 9월말까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그후 매립공사를 하여 1997.1.30. 유지매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매립지의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 건축공사를 하지 못한 사실, 그리고 이건 토지는 군사보호구역내에 토지로서 1997.4.28.부터 1997.5.27.까지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는데 1개월이 소요되었고 1996.4.19. 처분청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1996.5.7.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6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기에 재차 도로현황 측량 및 설계변경을 하여 1997.5.13. 2차 농지전용변경 허가를 받은 다음 창고 6동 신축계획을 2동으로 변경하여 1997.7.14. 최종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1년이 소요되었고 1997.7.26.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7.9.19. 건축허가를 받는 등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도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인접토지를 주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7.4.2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이하 “이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보아 이건 사업장과 별개인 이건 토지를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였으나, 이건 사업장은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자동판매기의 수리 및 보관을 하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지점에 해당하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지점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생략)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그 제2호에서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보관 창고” 그 제3호에서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재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와 인접된 장소를 주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착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지 매립공사, 농지전용허가, 설계변경 등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이건 사업장은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자동판매기 수리 및 보관을 하는 장소에 불과 할 뿐인데도 이건 사업장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 지는 장소로 보아 지점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먼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6.4.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재창고 신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1996.4월경 이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장종원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1996.4.19. 자재창고(6동) 건축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여 1996.5.7.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1996.6.2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 진입도로상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주민들의 반대로 매립공사를 할 수 없었고, 1996.10월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하여 1997.1월말경에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매립지라서 지반 침하가 예상되어 건축물 착공을 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건 토지 소재지가 군사보호구역내인 관계로 군부대와의 건축협의가 지연되었고,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3차례나 변경하여 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작성 제출한 “인접토지 피해방지 계획서” 및 “피해방지 이행 각서” 그리고, 이곳 마을 주민대표들의 “회의록(1996.5.2. 18:00~21:00)” 등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주민들은 청구인의 피해방지 이행 각서를 요구하였을 뿐 청구인 주장대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매립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립하기 이전에 이건 토지의 지목이 유지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지를 매립했을 경우 연약지반으로서 지반이 침하될 것을 예측하고서도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매립지 공사를 한 것 또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군부대와의 건축협의 문제도 1995.10.7. 육군 제3182 부대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군사협의” 내용을 볼 때,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며, 그리고 청구인은 1996.4.19. 이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여 1996.5.7.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1년이 경과한 1997.4.29.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1997.5.13. 재차 농지전용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 그후에도 건축허가 조건인 6m 도로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997.6.28. 또 한차례 농지전용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1997.7.14. 최종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변경 처리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데만 1년이상이 소요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자재창고를 신축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하여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사업계획 변경 등 내부사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1997.9.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지점설치 이전의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 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7.16. 92누18689), 여기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6.11, 92누10029)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6.20. 이건 토지를 취득(1996.6.27. 등기)한 후 이건 토지와 인접된 토지를 주사업장으로 하여 1997.4.2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청구인의 종업원 청구외 ㅇㅇㅇ 등 5명이 상시 거주하면서 계속적으로 자판기 수리 및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부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건 사업장은 단순한 물품을 수리·보관하는 창고로 볼 수 없고 이건 사업장을 토대로 인접한 이건 토지에 자재창고를 신축한 다음 영업망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