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05 선고일 1998-07-01

[요지] 법령상?사실상 어떠한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건물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심의 부결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은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7,0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7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1,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1,100,000원, 합계 672,100,000원 1997.11.7.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예식장업 및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 착공을 못하였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산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4.26. 93누14875)인 바,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계획심의서, 건축물착공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8. 이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이건 토지위에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계획심의서를 1997.2.15.과 같은해 5.12. 처분청에 제출하여 같은해 5.20. 처분청으로부터 교통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건축심의결과 유보되었음을 통지받은 사실, 청구인은 같은해 7.24. 청구외 대구광역시장에게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8.20. 청구외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교통영향심의 결과 부결되었음을 통지받은 사실,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1997.12.17.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8.1.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98-16호)를 득하고, 같은해 2.26.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1998.6.3. 현재까지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이건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데 법령상·사실상 어떠한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건물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심의 부결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은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1998.2.26.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서도 유예기간이 8개월 경과한 1998.6. 현재까지 공사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