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9.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6필지 임야 등 442,0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424,379㎡(임야,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4,771,68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 및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458,900원, 농어촌특별세 5,358,720원, 등록세 11,691,780원, 교육세 2,143,490원, 합계 77,652,89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3.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전라남도지사는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건 부과 처분을 취득세 58,458,9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358,72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9,743,150원, 교육세 1,948,630원, 합계 75,509,400원으로 1998.4.8.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ㅇㅇ조합으로서 목적사업중 조합원을 위한 교육과 지역사회개발사업인 연수원을 신축하고자 1994.12.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경계측량, 산림훼손허가, 하천부지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일련의 추진으로 연수원 본관(1997.5.15. 사용검사) 및 노인복지회관, 소회의실 등을 신축(1997.11.5.)하고, 부대시설인 휴식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현재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쟁점토지는 임야 상태로 수목을 보호하고 연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등산로 및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조합원을 위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데도 임야상태로 있다 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이 연수원 부지로 취득한 토지중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수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전라남도지사는 이건 부과처분중 등록세 가산세는 부과 할 수 없는데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연수원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건 쟁점 토지는 임야 상태로 수목을 보존하고 연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등산로 및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조합원을 위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10호 및 제128조의2제1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하고,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임야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여·수신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ㅇㅇ조합으로서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의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연수원 및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1994.12.19. 이건 토지(대지 2필지, 잡종지 1필지, 전 8필지, 답 1필지, 임야 5필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경계측량,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연수원 및 복지회관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산림훼손신고필증, 농지전용허가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토지의 임야 5필지(431,922㎡)중 일부면적(7,543㎡)을 제외한 나머지 이건 쟁점 토지는 지목변경을 한 사실없이 임야 상태로서 등산로 및 체력단련장으로 볼 만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제출된 지적도등본,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출장복명서(1998.3.25) 및 현장사진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설령 이건 쟁점토지를 연수자들의 등산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보유면적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