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당시부터 고지대의 절개지로서 대부분 암벽으로 이루어져 건축이 불가한 사실을 청구인이 직접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유예기간내에 사용해 보기 위한 노력을 달리 해본 사실조차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취득 당시부터 고지대의 절개지로서 대부분 암벽으로 이루어져 건축이 불가한 사실을 청구인이 직접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유예기간내에 사용해 보기 위한 노력을 달리 해본 사실조차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3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95타경47078) 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6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716,000원, 농어촌특별세 3,732,300원, 합계 44,448,3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화공약품제조 및 도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도심내의 사업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던중 청구인의 이사직을 맡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이 도심내의 사업장 신축가능지에 경매물건이 있다고 하여 도면상 절개지의 하단부에 있는 낙석·붕괴 등의 안전 확보용 공지 부분을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판하여 이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1996.10.21)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해발 150m의 고지대에 위치(속칭 ㅇㅇ 달동네)하고 있고 대부분의 면적이 경사각이 수직에 가까운 절개지로서 그 하단부의 공지는 낙석 및 붕괴의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일반인의 접근을 금하는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상으로 건축이 불가한 토지로서 사용가치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없어 이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의 ㅇㅇㅇ이사에게 일임하였던 바, 건축이 불가한 토지를 실수로 취득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단지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법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당시부터 건축이 불가한 절개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