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취득당시부터 건축이 불가한 절개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03 선고일 1998-07-01

[요지] 취득 당시부터 고지대의 절개지로서 대부분 암벽으로 이루어져 건축이 불가한 사실을 청구인이 직접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유예기간내에 사용해 보기 위한 노력을 달리 해본 사실조차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3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95타경47078) 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6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716,000원, 농어촌특별세 3,732,300원, 합계 44,448,3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화공약품제조 및 도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도심내의 사업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던중 청구인의 이사직을 맡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이 도심내의 사업장 신축가능지에 경매물건이 있다고 하여 도면상 절개지의 하단부에 있는 낙석·붕괴 등의 안전 확보용 공지 부분을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판하여 이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1996.10.21)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해발 150m의 고지대에 위치(속칭 ㅇㅇ 달동네)하고 있고 대부분의 면적이 경사각이 수직에 가까운 절개지로서 그 하단부의 공지는 낙석 및 붕괴의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일반인의 접근을 금하는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상으로 건축이 불가한 토지로서 사용가치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없어 이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의 ㅇㅇㅇ이사에게 일임하였던 바, 건축이 불가한 토지를 실수로 취득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단지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법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당시부터 건축이 불가한 절개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1. 이건 토지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매물건이 있다고 하여 취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일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대부분의 면적이 수직에 가까운 절개지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단지 1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은 화공약품제조 및 도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1996.3.28.)된 법인으로서 도심내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10.21. 이건 토지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95타경47078) 받아 취득한 사실과 이건 토지가 대부분의 면적이 급경사의 절개지로서 건축이 불가한 토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경락대금납입증명원, 현장사진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다면 사업장으로의 사용가능 여부,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했어야 할 것이고, 더구나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고지대의 절개지로서 대부분 암벽으로 이루어져 건축이 불가한 사실을 청구인이 직접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소속의 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은 충분히 인지하였다 할 것임에도 단지, 경매물건으로서 가격이 저렴(평당 약 66만원)한 이점을 이용하여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유예기간내에 사용해 보기 위한 노력을 달리 해본 사실조차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