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302 선고일 1998-07-01

[요지] 세무담당공무원이 아닌 타업무(토지관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1년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4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944,000원, 농어촌특별세 3,203,200원, 합계 38,147,2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소매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5.2. 이건 토지를 취득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약 12년간 재활용품 수집장으로 사용해 온 청구외 ㅇㅇㅇ가 새로운 부지 물색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선의적인 명도동요구를 계속하면서 1996.10.7. 청구외 ㅇㅇ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강력한 명도종용으로 1996.10.31. 결국 명도를 하게 되었지만,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 공사부적기로 판단하고 해동기에 재차 설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처분청에 토지이용계획 및 운용계획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토지관리과 담당공무원에게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공사를 착공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건 토지의 등기일(1996.7.2)로 부터 1년이내 착공하고자 1997.4.8.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재체결하여 1997.5.24. 처분청에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건축선에서 2.5m이상 후퇴하여야 하고 주차대수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재심의를 신청한 결과 1997.7.28.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는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6개월간 무단점유자의 명도 불응으로 인한 사실상의 장애요인과 건축심의 반려로 인한 행정관청의 지연 및 공무원의 언동을 신뢰하게된 외부적 장애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6개월간은 무단점유자가 명도에 불응한 사실상의 장애요인이 있었고, 처분청에서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한 점,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처분청 공무원의 언동을 신뢰하는 등의 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5.2. 사옥을 신축할 목적을 이건 토지를 취득(1996.7.2.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으므로 그 지상에 1985.4월부터 약 12년간 재활용품 수집상을 영위해온 청구외 ㅇㅇㅇ가 계속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없이 단지 선의적인 명도를 유도한다는 명목하에 6개월간의 기간을 소요하였고, 무단점유자가 명도(1996.10.31)한 후에도 건축허가를 받는 등 건축을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없이 동절기로 인한 공사부적기를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이 경과된 1997.5.24.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선 및 주차대수 산정 부적합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건축계획심의가 부결(1997.6.3)된 사실과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1997.7.28.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건축심의신청서 및 심의결과통보서, 건축허가통보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건축허가(1997.7.28)를 받고도 즉시 착공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1997.11.3. 착공한 사실이 제출된 건축물 착공신고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건 토지 등기일(1996.7.2)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 언동을 신뢰하여 건축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항은 달리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공무원이 그러한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세무담당공무원이 아닌 타업무(토지관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청구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그 공무원의 언동이 이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