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오피스텔 803호 건축물 50㎡ 및 그 부속토지 19㎡(이하 “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이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1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72,000원, 농어촌특별세 171,600원, 합계 2,043,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3.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채권확보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였으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위치 등이 적합하지 않아 공가로 비워둘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건축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많은 상태로 준공이 된 관계로 임대가 불가능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실내가구라든가 엘리베이터 가동여부 등 주거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전기 사용량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별장을 사용하였다고 추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5.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용에 사용하기에는 위치 등이 적합하지 않아 공가로 둘 수 밖에 없었고, 임대하려고 하여도 당초 건축 시공과정에서 하자가 많은 상태로 준공이 된 관계로 임대가 불가능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전기사용량만을 근거로 별장으로 추정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포함)로서 당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시행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4.28. 93누21224)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오피스텔의 경우 주변 환경이 수려한 바닷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건 오피스텔 주변에 장급여관과 횟집 등이 산재하여 있는 등 주변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이건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보다는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실,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당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자녀들과 이건 오피스텔을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한번 이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1997.7월부터 1998.1월까지의 전기 사용량을 보면 1997.9월(157kw)과 10월(51kw)을 빼고 전기 사용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볼 때, 이건 오피스텔을 초가을에 주로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7.6.28. 청구외 ㅇㅇ ㅇㅇㅇ와 전기온돌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온돌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ㅇㅇ에서 공사대금을 1997.8.20. 수령한 사실을 볼 때, 전기온돌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였다면 1997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전기 사용량이 있어야 함에도 전기 사용량이 전혀 없는 점과 이건 오피스텔 내부에 텔레비젼, 쇼파, 침구, 싱크대와 주방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오피스텔을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실내가구라든가 엘리베이터 가동여부등 시설면에서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1.11. 94누8280, 8297) 처분청이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