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부동산의 내부사진중 국내에 제품이 출시된 날짜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촬영한 사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부동산의 내부사진중 국내에 제품이 출시된 날짜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촬영한 사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ㅇㅇ오피스텔ㅇㅇ호(토지 24㎡, 건물 6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3,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88,000원, 농어촌특별세 328,900원, 합계 3,916,900원(가산세 포함)을 1998.3.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이 사무실을 물색하다가 시내 중심에 있는 사무실은 임대료가 비싸고 시내에 사무실이 있을 필요성도 없어 시외각지역에 사무실을 구하던 중 이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ㅇㅇ제화(주)울산지점의 영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1995년~1996년 사이에 발행된 전화번호부와 관련 사진,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때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월별 전기사용량이 미미하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별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